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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수급자 대상 해외체류 자동추적 시스템 가동 중 확인 … “한국여행 30일 넘지 않아야”

사회보장국·국토안보부 출입국 정보 공유 확대…새 지침 지난해 12월 23일 발효

2026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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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미국 정부가 SSI와 사회보장 수급자의 해외 체류 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추적시스템을 지난해 말부터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국 방문이나 해외 체류가 잦은 한인 SSI 수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신고하지 않으면 모른다”거나 “잠깐 다녀오는 건 괜찮다”는 인식이 한인 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이런 판단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특히 SSI는 해외 체류에 극도로 취약한 복지 수당으로, 체류 기간을 잘못 계산하거나 규정을 오해할 경우 수당 중단은 물론 재심사와 장기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실질적인 생활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 사회보장국은 SSI와 사회보장 연금·장애보험 수급자의 해외 체류 정보를 정부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확인하는 규칙을 조용히 업데이트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수급자의 해외 여행 신고 의무를 정부 간 데이터 공유 체계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감시 강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사회보장국은 2026년 1월 초 공개한 ‘외국 체류 증거–외국 여행 데이터 신청’ 지침을 통해 이 같은 규칙 변경을 공식화했으며, 해당 지침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발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국은 국토안보부와의 데이터 공유를 확대해, 수급자의 해외 출입국 및 체류 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했다.

사회보장국은 이번 조치가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적 준수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수급자의 해외 이동을 별도 신고 없이도 파악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한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 감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SSI와 사회보장 수급자는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이를 스스로 사회보장국에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업데이트로 국토안보부와 공유되는 여행·체류 데이터가 활용되면서, 수급자의 해외 체류 여부는 정부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될 수 있게 됐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현재 약 7천5백만 명 이상의 수급자에게 이 규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5백만 명이 SSI 수급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SSI는 연방 사회보장법에 따라 미국 내 거주자에게만 지급되는 복지 수당으로, 해외에서 3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지급이 중단된 이후에는 미국에 귀국해 30일 이상 연속 체류해야만 다시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이 지점에서 한인 수급자들이 가장 흔히 오해하는 부분은 귀국하면 자동으로 다시 지급된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SSI는 해외 체류로 중단될 경우 자동 복구되지 않으며, 재개 절차 과정에서 소득과 자산 재검증이 이뤄질 수 있다. 실제로는 수개월 동안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반면 근로 이력을 기반으로 한 SSDI와 사회보장 은퇴 연금은 해외 체류 중에도 많은 국가에서 지급이 허용되지만, 국가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SSI를 연금처럼 인식할 경우 심각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규칙 변경으로 수급자의 해외 체류 여부를 정부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수급자들 사이에서는 감시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다. 사회보장국은 실시간 위치 추적이나 GPS 감시와 같은 물리적 추적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국토안보부와의 체계적인 데이터 공유 자체가 개인정보 관리 범위를 넓히는 것이라는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한편 고령자 권익 단체들은 수급자의 데이터 보호와 개인정보 권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SSI와 사회보장 혜택을 둘러싼 해외 체류 문제는 향후 법적·정책적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특히 한인 SSI 수급자들의 경우 한국 방문, 가족 간병, 장기 체류 계획이 잦은 만큼 출국 전 체류 기간을 철저히 계산하고, 30일 기준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에 사회보장국이나 복지 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SSI는 연금이 아니라 미국 내 거주를 전제로 한 복지 수당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생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김상목 기자>sangmokk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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