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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불체자 있으면’ 공공주택서 강제 퇴거한다’

" 시민권자 자녀 있어도 예외없이 퇴거"

2026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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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저소득층 아파트. LA 주택국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가 공공주택 보조금을 받는 가구 중 단 한 명이라도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가족 전체를 퇴거시키겠다는 강력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19일, HUD는 ‘혼합 신분 가구(Mixed-status families)’에 대한 공공주택 거주 금지 규정안을 공식화했다. 혼합 신분 가구란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적 체류 권한이 있는 구성원과 불체자가 함께 사는 가정을 말한다.

“시민권자 자녀 있어도 예외 없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이들 가구는 서류미비자인 구성원의 몫만큼 임대료 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공공주택 거주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구 구성원 중 단 한 명이라도 부적격자가 발견될 경우, 나머지 가족이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 체류자라 할지라도 해당 가구 전체가 공공주택 보조 대상에서 제외되며 퇴거 조치된다.

HUD 측은 “미국 시민과 합법적 거주자를 위해 마련된 소중한 주택 자원이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돌아가는 법적 허점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번 정책의 취지를 밝혔다.

약 10만 명 길거리로… 인권 단체 비판 고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 전역에서 약 2만 가구, 최소 8만 명에서 10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주거지를 잃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아동이라는 점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인권 단체와 주거 복지 전문가들은 “가족을 해체하거나 아이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가혹한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규정이 시행될 경우,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시민권자들이 스스로 보조금을 포기하거나 극심한 빈곤층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규정안은 향후 6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상목 기자>sangmokk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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