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관세 제동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수입품에 부과해온 ‘글로벌 관세’를 기존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위법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다른 법 조항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을 이용해온 국가들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최대 수준인 15%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개월 내 새로운 관세 체계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존 관세 정책의 법적 기반이 흔들렸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단기 관세 인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불균형 등 긴급한 대외경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이 일정 기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적용 기간은 최장 150일로 제한되며, 이후 지속 여부를 두고 의회의 승인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 카드도 열어두고 있다. 301조는 불공정·불합리한 무역 관행에 대해 조사 후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 경우 특정 국가를 정밀 타격하는 방식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자동차·반도체·배터리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단기 15% 관세가 장기 구조적 관세로 전환될 경우, 공급망 재편 압박도 불가피하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을 재가동한 트럼프 행정부의 선택은 ‘법적 우회 전략’이라는 평가와 함께, 대선을 앞둔 강경 무역 노선 강화라는 정치적 해석도 동시에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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