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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칼럼 (111)] 종업원과의 체불임금 합의문이 무효라면?

2026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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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이 그만 두거나 그들을 해고할 때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문에 서명하면 그대로 소송을 할 수 없다고 만사형통인 것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종업원과 고용주 모두 이의가 없는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 합의금 없이 합의문에 서명할 경우 이 합의문은 효력이 없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06.5 조항은 오래전부터 체불임금을 안 지불한 상태에서 임금 클레임을 풀어주는 합의문에 강제로 종업원에게 서명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불법일 뿐만 아니라 이 규정을 위반하면 형사법으로 경범죄에 해당되고 이런 상황에서 종업원이 서명한 합의문은 무효다. 또한 임금을 받는 조건으로 근무 시간을 적게 속인 서류에 사인하도 록 종업원에게 강요하는 것도 불법이다.

노동법 206.5의 구성요건들은 다음과 같다.

(1) 체불임금 지불 없으면 클레임 여전히 할 수 있다: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체불임금을 지불하기까지 종업원에게 임금 클레임을 못한다고 요구할 수 없다.

(2) 허위 내용 기재: 임금을 주는 조건으로 종업원이 일한 시간이 실제보다 적다는 사실 을 알면서 고용주가 이를 허위로 적도록 종업원 에게 서명을 강요하면 불법이다.

(3) 퇴직금 합의문: 위 조항들은 체불임금이 지불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업원에게 퇴직금 합의문에 서명해서 임금 클레임을 못하게 강요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4) 중재 합의문 (Arbitration Agreement): 206.5 조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여전히 중재 합의문을 통해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에게 배심원 재판 권리를 포기할 수 있게 강요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2년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 판례인 풀리 대 포니 인터내셔널 (Pulli v. Pony International, LLC)에서 항소법원은 206.5 조항에 대해 다음 두가지를 명쾌하게 해석했다. 즉, 고용주는 체불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임금 클레임을 포기하도록 종업원에게 강요 할 수 없지만 반면에 고용주는 여전히 종업원에게 고용 관련 클레임을 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동의해서 배심원 재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도록 종업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판례에서 풀리는 허위로 고용계약서를 맺게 만들었고 부당해고 당했다는 이유로 전 고용주인 포니 인터내셔널(“포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풀리는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주가 협박을 하는 과정에서 배심원 재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중재 합의문이 포함된 고용계약서에 강제로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포니는 고용계약서에 포함된 중재 합의문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했지만 1심 법원은 206.5 조항에 근거해서 임금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도록 강요한 전체 고용계약서가 무효이기 때문에 중재 합의문도 무효라고 보고 포니측의 청원서를 거부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중재 합의문과 고용계약서가 무효라는 1심 법원의 결정은 잘못이라 고 판결을 내렸다. 그 이유는 206.5 조항이 고용계약서 안에 포함된 중재 합의문이 무효 라고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이 조항이 종업원의 배심원 재판 권리를 포기하는 중재 합의문을 포함한 고용 계약서에 적용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 조항은 불체임금 클레임의 포기에만 적용된다고 항소법원은 해석했다.

이 케이스의 원고인 풀리는 자기의 고용계약서 서명이 206.5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중재 합의문을 포함한 고용계약서 자체가 무료라고 주장했지만, 항소법원은 고용계약 서가 206.5 조항에 근거해서 무효화된 체불임금 클레임 포기 내용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중재 합의문은 여전히 유효가고 체불임금 클레임 포기 부분만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이 중재 합의문 자체가 유효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 중재 합의 문이 자동적으로 무효라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면서 명확한 판단을 보유했다.

이 판례는 206.5 조항에 근거해서 중재 합의문 이 유효한지 아닌지만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판결을 내린 것이지 중재 합의문이 다른 법 조항에 의거해서 무효인지 유효인지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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