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했다가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에 대해 전액 환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징수된 관세 수입이 사실상 미국 가계에 대한 세금 인상이었다고 규정하며, 각 가구가 최소 1,700달러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원 재무위원회 간사인 론 와이든과 중소기업위 간사 에드워드 마키, 외교위원회 간사 진 샤힌 상원의원 등은 ‘2026년 관세 환급법(Tariff Refund Act of 2026)’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주 연방 대법원이 6대3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긴급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직후 법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약 1,750억 달러 규모의 관세가 위법하게 징수됐다고 보고 있으며, 해당 금액을 이자까지 포함해 전액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동 발의에 참여한 한인 앤디 김 상원의원은 “해당 관세가 미국 가정의 부담을 키웠다”며 “가구당 최소 1,700달러가 환급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와이든 의원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가정과 소기업, 제조업체에 지속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비판하며, 가장 시급한 조치는 소기업과 제조업체의 주머니에 돈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키 의원은 최대 1,750억 달러에 달하는 불법 관세 부담을 소기업과 노동 가정이 떠안았다며, 환급 절차에서 대기업이 아닌 소상공인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샤힌 의원 역시 대법원이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긴급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명확히 한 만큼, 미국 가정과 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척 슈머, 알렉스 파디야, 애덤 쉬프 등 19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위법하게 부과한 모든 관세를 전액 환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미 통관 절차가 종료된 수입 건도 환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시행 후 180일 이내에 모든 환급 절차를 완료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환급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가 환급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소기업을 우선하도록 했다.
또, 연방 중소기업청(SBA)와 협력해 소기업에 정보와 기술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더불어 30일마다 환급 진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의회의 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수입업자와 대기업이 환급받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위법으로 판정될 경우 이자를 포함해 환급해야 한다는 원칙은 인정해왔지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절차는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명확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외부 로펌과 컨설턴트를 고용할 수 있는 대형 수입업체만 유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법안을 가계 환급 이슈로 부각시키며 전국적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editor@knews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