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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재량권 남용 중대 하자”

당원권, 서울시당위원장직 잠정 회복

2026년 03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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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0. suncho21@newsis.com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에 반발해 법원에 낸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정당의 자율성은 헌법과 법률이 테두리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라며, 이번 국민의힘 징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5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3일 국민의힘이 배 의원에 대해 내린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 효력은 이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된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정당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당원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도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하나, 이러한 정당의 자유나 자율성도 헌법이나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징계 사유 관련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 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로 인해 배 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사건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보이기는 하나, 국민의힘 징계처분 사유의 객관적 사실관계나 실질적 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해 비례하는 양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05. hwang@newsis.com

법원은 국민의힘 측이 배 의원 비위의 핵심 쟁점을 ‘미성년 아동 인권 침해’와 ‘명예훼손’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나 객관적 사실관계에 기초한 심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징계처분으로 당원자격 1년 정지 외에도 서울시당 대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서울시당위원장 지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일련의 권리가 모두 정지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점,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도 함께 인정했다.

앞서 배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올린 것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자,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벌어진 숙청’이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26일 열린 법정 심문에서는 배 의원과 국민의힘 양측이 징계의 정당성, 형평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배 의원 대리인은 “5.18 민주화운동 비하 발언과 동일한 수준의 징계”라며,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 수준이 과도하게 무거운 처분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또 “투표로 민주적 정당성에 의해 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된 배 의원에 대한 임기를 단축하고 박탈한 것”이라고 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징계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책임 당원에 의해 윤리 위반 행위 신고가 접수돼 절차에 의해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징계 목적이 공천권 박탈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징계는 배 의원의 행위가 당 윤리 규칙에 위반되고 어린아이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 모욕감을 줄 수 있어 이뤄진 것”이라며 “당직이 정지될 수 있다는 이유로 윤리를 위반했음에도 징계하지 않는다면 정당의 자율적 징계권이 몰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당원권과 서울시당위원장직 등을 모두 회복한 상태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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