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연방정부의 상호관세 등 위법 판결에 따른 환급 시스템을 개발해 45일 이내에 가동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브랜든 로드 CBP 무역정책 및 프로그램 담당 국장은 이날 국제무역법원(ITC)에 제출한 문건에서 CBP가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 중이라고 밝혔다.
새 시스템은 관세 환급을 원하는 수입업체들에 “최소한의 자료체출”만 요구할 것이며, 45일 이내에 준비가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자료 제출은 미국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불법 부과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는 리처드 이튼 국제무역법원 판사의 지난 4일 판결에 따라 이뤄졌다.
CBP가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33만명 이상이 총 5300만건이 넘는 통관신고를 했고, IEEPA 근거 관세에 따라 약 1660억달러(약 246조2776억원)를 납부했다.
IEEPA에 근거한 관세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환급액이 246조원이 넘는다는 의미다.
CBP는 법원에 현제 시스템에서는 관세 환급 처리에 440만 시간이 넘게 소요되고, 모든 직원을 환급 업무에 투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신 새로운 간소화 시스템을 마련해 환급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CBP는 또한 환급 업무는 전자상으로만 진행돼 수입업체들의 전자 시스템 등록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밝혔다.
현재는 관세 납부자 33만여명 중 2만1423명만이 전자 환급 수령을 위한 절차를 신청했으며, 이러한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수입업체들의 환급 요구가 거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