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포트비치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미국산 보안 및 암호화 장비를 이란 정권에 공급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법무부가 3일 밝혔다.
연방 당국은 잠시드 고미(63)를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해당 법은 미국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란 정부에 물품이나 기술을 수출하거나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고미는 테헤란에 기반을 둔 컴퓨터 네트워크 회사를 운영하며 미국에서 네트워크 장비를 구매한 뒤 이란으로 공급해 왔다.
당국은 그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란 군부와 핵 프로그램 관련 기관을 포함한 이란 정부 측에 미국산 네트워크 장비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연방 수사당국은 고미가 자신의 eBay와 PayPal 계정을 이용해 대량의 미국 기술 장비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일부 장비는 미네소타주와 네브래스카주의 공급업체에서 직접 구매된 뒤 아랍에미리트를 경유해 이란으로 보내진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고미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두바이의 화물 운송업체와 중개인을 이용해 실제 목적지가 이란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250톤이 넘는 네트워크 장비를 이란으로 밀반입하도록 주선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 이중국적자인 고미는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외국 거래 수행을 위한 등록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장비 판매를 통해 13년 동안 1,5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자금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홍콩,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소재 환전업체들을 거쳐 미국 내 그의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고미는 해당 수익을 외국 상속 자산으로 국세청(IRS)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당국은 그가 판매 수익으로 오렌지카운티 뉴포트 코스트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고 대저택을 건축했다고 밝혔다.
고미가 기소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20년의 연방 교도소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