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지역구를 대표하는 공화당 소속 스티븐 최 주 상원의원은 자신의 법안 4건이 이번 주 주의회 정책위원회와 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며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받기 위한 절차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26일 발표했다.
SB 971은 지난 23일(화) 주의회 고령자 및 장기요양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 법안은 카운티 정부가 지역 단체, 커뮤니티 칼리지, 도서관, 공공보건기관과 협력해 고령층을 위한 교육, 디지털 기술 교육, 건강한 노후와 자립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5일(목)일에는 최 의원이 발의한 나머지 3개 법안도 주의회 세출위원회 동의 안건으로 승인됐다.
SB 927은 해외 입양이 법적으로 제대로 최종 확정되지 않았던 일부 성인 해외입양인들이 스스로 재입양(readoption)을 청원해 자신의 법적 신분과 신원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SB 1126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지방정부가 감사 재무제표 또는 연례 종합재무보고서를 접수·제출 또는 승인 후 30일 이내에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해당 자료는 최소 3년 동안 온라인에 유지해야 한다.
SB 935는 지방 공공사업에 적용되는 디자인-빌드 방식의 계약 권한을 영구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방식은 사업비 절감과 공사 기간 단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법안들은 서로 다른 분야를 다루고 있지만 모두 실질적인 해결책을 통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삶을 개선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층이 사회와 계속 연결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해외입양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며, 정부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 인프라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등 각각 실제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초당적인 지지를 보내준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SB 971은 앞으로 주의회 보건위원회에서 추가 심의를 받게 된다. SB 927, SB 1126, SB 935는 다음 단계로 주의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