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생활보조금(SSI) 수급자에 대한 자격 심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한인 사회에서도 한국 방문이나 가족 명의 계좌, 공동계좌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회보장국(SSA)은 최근 SSI 신청자와 기존 수급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 자료와 정부 보유 정보를 직접 대조하는 방식의 재심사를 확대하고 있다. 과거처럼 수급자의 신고 내용만 믿고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계좌와 해외 출입국 기록까지 확인해 지급 자격을 다시 검증하는 것이다.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금융계좌 확인이다.
사회보장국은 ‘금융기관 접근 시스템(AFIAccess to Financial Institutions)’을 통해 은행과 신용조합 등에 계좌 정보를 조회한다. 수급자가 신고한 계좌 잔액은 물론 신고하지 않은 계좌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으며, 정기 재심사 과정에서도 이 시스템이 활용된다.
사회보장국은 이를 통해 자산 한도를 초과했거나 신고하지 않은 금융자산이 발견될 경우 수급 자격과 지급액을 다시 산정한다.
한인 수급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사례도 적지 않다.
자녀와 함께 사용하는 공동계좌,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계좌, 한국 방문을 위해 따로 관리하는 예금, 배우자 명의라고 생각해 신고하지 않은 공동자산 등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자산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되는 사례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사회보장국은 모든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실시간 감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신규 신청이나 정기 재심사 과정에서는 금융기관 자료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고 내용과 실제 자료가 다를 경우 추가 조사를 받을 수 있다.
30일 이상 해외 체류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SSI는 미국 내 거주를 전제로 지급되는 복지 프로그램이다. 수급자가 미국 밖에서 한 달 전체를 보내거나 30일 이상 연속으로 해외에 체류하면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중단된다.
사회보장국은 국토안보부(DHS)의 출입국 자료를 활용해 해외 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과거처럼 본인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출입국 기록을 통해 체류 기간이 확인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을 방문해 부모를 돌보거나 장기 체류한 뒤 별다른 신고 없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회보장국은 미신고 자산이나 해외 체류 사실이 확인되면 수급 중단뿐 아니라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한 환수(Overpayment Recovery)를 요구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향후 지급액이 삭감되거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SSI는 은퇴연금(Social Security Retirement)과는 전혀 다른 제도”라며 “연금은 해외에서도 계속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SSI는 자산과 미국 거주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신고 의무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사회보장국은 수급자들에게 은행계좌 개설·해지, 잔액 변동, 현금 증가, 공동계좌, 부동산과 차량 등 자산 변동은 물론 장기간 해외여행 계획도 즉시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