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공항을 새로운 이민단속 거점으로 활용하면서 전국 최소 15개 공항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체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비자가 만료된 외국인은 물론 영주권이나 비자 연장 신청이 진행 중인 이민자들까지 체포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민사회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연방 국토안보부(DHS) 내부 문서와 이민 전문 변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ICE는 최근 수주 동안 전국 최소 15개 공항에서 잠복 단속을 벌여왔다. 사복 차림의 요원들이 체크인 카운터나 탑승구에서 대상자를 확인한 뒤 곧바로 체포하는 방식이다. 일부는 조용히 연행됐지만, 일부는 다른 승객들이 촬영한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확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가장 큰 변화는 단속 대상의 확대다.
과거에는 주로 추방 명령을 받은 불법체류자가 주요 대상이었다면, 최근에는 비자가 만료됐지만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I-485)을 신청했거나, 취업비자 연장이나 신분 변경 신청이 계류 중인 외국인들도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IT 업계 전문직 종사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애틀랜타의 이민변호사 찰스 컥은 뉴욕타임스에 “38년간 이민법을 다뤄왔지만 이런 사례는 처음 본다”며 “현재 비슷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단속은 교통안전청(TSA)와 ICE 간 정보 공유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연방정부는 항공사가 TSA에 제출하는 승객 정보를 활용해 체류 신분을 확인하고 있으며, TSA가 확보한 승객 정보를 ICE와 공유하는 시스템이 확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로이터는 TSA의 정보 제공을 통해 80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SFO)에서는 최근 우크라이나 출신 여성이 국내선 이용 중 ICE에 체포되는 장면이 공개돼 큰 논란이 됐다. 베이 지역에서는 6월 말 이후 12명 이상이 공항에서 체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민단체들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당분간 항공 여행을 신중히 검토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오클랜드의 이민단체 센트로 리걸 데 라 라자의 재즈민 프레시아도 변호사는 “긴급한 사유가 아니라면 국내선 여행이라도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최근 단속은 로스앤젤레스(LAX), 샌프란시스코(SFO), 라스베이거스, 덴버, 내슈빌 등 주요 공항을 포함해 최소 15개 공항에서 확인됐으며, 이민 전문가들은 앞으로 공항이 ICE의 핵심 단속 거점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