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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거주 서류미비 이민자 영주권 길 열리나 … 구제법안 재추진

파디야 상원의원, '7년 이상 거주' 기준로 영주권 신청 허용추진 1972년 입국기준 폐지…최대 800만명 혜택

2026년 0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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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7년 이상 거주한 장기체류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연방 법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고 ABC7과 악시오스(Axios)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출신 민주당 알렉스 파디야 연방상원의원은 최근 ‘1929년 이민법 조항 갱신법(Renewing Immigration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Act of 1929)’을 재발의했다. 법안은 미국에 장기간 거주해온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영주권 취득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미국 이민법의 ‘레지스트리(Registry)’ 제도는 1972년 1월 1일 이전 미국에 입국한 사람만 영주권 신청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ABC7은 파디야 의원이 이 같은 기준이 50년 넘게 바뀌지 않아 사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며,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취지라고 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최소 7년 이상 계속 거주했고, 중대한 범죄나 국가안보 관련 결격사유가 없는 장기체류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미국에서 7년 이상 거주했다고 해서 영주권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자는 현행 이민법상 영주권 취득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범죄기록과 추방 사유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파디야 의원은 성명을 통해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법을 준수하며 살아온 이민자들이 미국을 자신의 집으로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며 “수십 년 동안 방치된 이민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악시오스는 이번 법안이 현행의 고정된 1972년 입국 기준을 폐지하고,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사람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이른바 ‘롤링 레지스트리(Rolling Registry)’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디야 의원실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최대 800만명의 장기체류 이민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요 대상은 장기체류 서류미비 이민자들이지만, 일부 드리머(DACA), 임시보호신분(TPS) 수혜자, 취업이민 적체로 오랜 기간 영주권을 기다리는 일부 비자 소지자 등도 자격 요건에 따라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다.

악시오스는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대규모 합법화 성격의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이 법안은 발의 단계로, 상·하원 심의와 표결을 거쳐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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