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서비스국(USCIS)이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재정보증인의 신용보고서와 신용점수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개정해 영주권 스폰서에 대한 재정 심사가 한층 강화됐다.
8일 영문 매체 News247plus와 USCIS 등에 따르면 USCIS는 지난달 31일 영주권 재정보증서인 I-864(Affidavit of Support)의 새 양식을 공개하면서 재정보증인의 소비자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조항을 새로 추가했다.
새 I-864의 개정일은 2026년 8월24일이다.
USCIS는 새 양식에 따라 재정보증인이 I-864에 서명하면 USCIS가 한 곳 이상의 소비자신용평가기관에 정보를 요청해 재정보증인의 신용보고서와 신용점수 등을 확인하거나 검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USCIS는 이 같은 정보를 재정보증서가 충분한지를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금까지 재정보증 심사에서 주로 세금보고서, 소득증명, 급여명세서, 자산자료 등을 토대로 재정 능력을 확인해온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조치다.
특히 재정보증인의 부채 수준이나 연체 기록, 파산 기록 등 신용보고서에 포함된 정보가 향후 심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USCIS는 현재까지 재정보증인이 충족해야 하는 최소 신용점수를 발표하지 않았다.
또 신용점수가 낮거나 부채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I-864가 자동 거부된다는 기준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민 전문매체 Boundless는 4일 “USCIS는 신용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심사에 반영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부채, 연체, 파산 등 개별 신용요소가 재정보증 자격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USCIS는 다만 재정보증인의 신용정보가 동결돼 있는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USCIS는 신용 또는 보안 동결로 인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할 경우 I-864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못할 수 있다며, 신용정보 동결 해제를 요청받는 경우 재정보증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권고했다.
I-864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가족 등을 영주권자로 초청할 때 해당 이민자가 정부 복지에 의존하지 않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다.
재정보증인은 일반적으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연방빈곤선의 125% 이상 소득을 입증해야 한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통상 10년에 해당하는 40분기의 근로기록을 확보할 때까지 재정보증 의무가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개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심사에서 이민자의 경제적 자립 능력을 보다 폭넓게 들여다보는 정책을 확대하는 가운데 나왔다.
국토안보부(DHS)는 앞서 바이든 행정부 당시 도입된 2022년판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폐지하고 오는 9월18일부터 이민심사관이 신청자가 향후 정부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을 보다 폭넓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USCIS는 지난달 31일 새 I-864를 공개했으며 현재는 기존 2024년 10월17일판 서식에 대해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오는 10월1일부터는 2026년 8월24일판 I-864만 인정된다.
이에 따라 가족초청 영주권을 준비하는 한인들도 재정보증인의 소득뿐 아니라 신용보고서 내용과 오류 여부까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