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단됐던 코로나 바이러스 유급 휴가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한 뒤 9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해 1월 1일부터 소급 시행된다.
이날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26인 이상 사업체의 고용주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최대 2주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잇다.
새 법안은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가족 구성원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보호가 필요할 경우 2주 유급 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다. 법안은 26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는 모든 사업체에 지난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오는 9월 30일까지 유효하다.
고용주는 직원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유급병가와 관련된 비용은 추후 세금공제를 통해 혜택 받을 수 있다.
한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어도 급여를 받지 못해 이를 숨기거나 알리지 않았던 근로자들은 한시름 놓게 됐다.
타운내 한 업소에서 근무하는 한 한인은 “같이 근무하는 히스패닉 종업원들 사이에서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지 알고 있지만 서로 숨겨주고 있다”고 말한 뒤 “결근하면 시간당 페이가 깎이기 때문에 크게 아프지 않은 이상 숨기고 나와서 일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많다. 스몰비즈니스의 경우 종업원의 수가 26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