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가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법을 시행한 지 한 달 만에 텍사스주의 낙태 건수가 60%나 감소했다고 텍사스주 보건당국이 10일 발표했다.
텍사스주는 태아의 심장 활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률을 발효시켰다. 보통 임신 6주를 전후해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데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이더라도 예외없이 낙태가 금지된다. 새 법안이 발효되기 전인 지난해 8월에는 한 달 동안 5400건 이상, 9월에는 2200건의 낙태가 이뤄졌었다.
새로운 낙태 금지법 발효로 텍사스주의 낙태 건수는 크게 감소했지만, 낙태를 하려는 여성들이 인근 주로 이동해 주변 다른 주들에서 진료 예약이 밀리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
미 가족계획연맹은 이러한 낙태 건수 감소에 대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법의 영향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텍사스주는 낙태 금지법 시행 이후 낙태 시술을 해주거나 낙태를 도운 사람을 제소해 승소하면 1만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반대론자들은 이를 포상금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소송이 제기된 적은 아직 없다.
텍사스주에서 낙태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공화당이 주 의회를 장악한 다른 주들에서도 비슷한 법안들이 도입됐었지만 통과된 적은 없다. 이달 들어 애리조나주 공화당 의원들은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불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 연방 대법원은 올해 말 낙태를 합법화시킨 ‘로 대 웨이드’ 판례를 약화시키거나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낙태 권리를 지지하는 연구기관 구트마허연구소는 그렇게 되면, 26개 주에서 법원의 허락을 받으면 1년 안에 낙태가 제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