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고려대 입학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이어 취소됐다.
고려대는 7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 판결문과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되어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려대는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지난 2월22일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후 같은달 25일 심의 결과에 따른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결재를 완료했고, 28일엔 결과 통보문을 대상자에게 발송했다”고 전했다.
통보문은 이틀 후인 3월2일 조씨에게 전달됐다고 고려대는 밝혔다.
고려대는 지난해 8월20일 조씨의 입학허가 취소 건을 심의하기 위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관련 자료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5일 부산대 대학본부도 차정인 총장이 주재하는 교무회의에서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에 대한 심의를 거쳐 최종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