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원주민들과 종중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법하게 추진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등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에 배당됐다. 수사팀은 기록 검토에 착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원주민들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이 고문 등 대장동 개발 관련 결재자 15명을 고발한 사건을 이날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에 배당했다.
대장동 원주민 이모씨 외 33명과 우계이씨 판서공파 종중은 전날 이 고문 등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법하게 추진해 성남시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혔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원주민과 우계이씨 판서공파 종중 등이 직접 형사고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성남시가 화천대유에 조성토지 중 5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약 6389억원에 매각, 성남의뜰 주식회사(성남의뜰)가 해당 토지에 주택을 건축·분양해 얻었을 이익 3000억원 가량을 얻지 못하게 손해를 가하고 이를 화천대유에 공여했다고 주장하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들이 적법한 공급계획을 성남시장에게 제출해야 함에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성남의뜰로 하여금 적법한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화천대유에게 조성토지 5개 필지를 공급하게 해 도시개발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고문이 지난해 10월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수의계약에 관해 언급했던 사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불법을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출자비분을 몰취하는 규정이 있어 이를 통해 피해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제수용권이라는 국가 공권력을 악용해 환지를 원하는 대다수 대장동 원주민들 의사에 반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이를 화천대유에게 위법하게 공급한 것이라며, 천문학적 규모의 주택분양이익을 몰아준 중대한 범죄이고 공권력과 민단업체 결탁에 의한 조직접인 부패 범죄라고 주장하며 엄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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