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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딸’ 5만명 아우성에 또 ‘이재명 방탄’ 당헌 개정 논란

'당헌 80조', 기소와 동시에 직무 정지 등 포함 대장·백현동 개발특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2022년 0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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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지난 4일 오전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주지역 당원 및 지지자와의 대화’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8.04

더불어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 올라온 ‘당헌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개정 요구 청원글’이 5일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들의 지지로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개딸들의 당헌 개정 움직임에 이 후보의 당권경쟁 주자인 강훈식·박용진 당대표 후보가 반발하며 8·28 전당대회의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1일 당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내놓은 당원청원시스템에는 “검찰 독재가 돼가고 있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무차별한 기소가 진행될 것임은 충분히 알 수 있다”며 당헌 제80조의 변경 또는 삭제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날 오후 3시40분 기준 해당 청원글에는 6만1942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러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오는 8월 중순께 열리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30일 이내 권리당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글에 대해 당 지도부가 답변하도록 하는 운영 규칙을 둔 바 있다.

당헌 제80조 1항은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당헌 개정 요구는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고려,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동의를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 진전과 그의 아내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결과가 오는 8월 중순께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 안팎에서는 이 후보를 겨냥한 사법 리스크 우려·공세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만약 이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돼도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직무 정지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탓에 이번 청원글을 두고 ‘이재명 방탄용’ 당헌 개정을 의심하는 시각도 엄존한다.
경쟁 주자들은 청원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사당화’ ‘특정인을 위한 당헌 개정’ 등을 이유로 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먼저 박 후보는 사당화 우려를 거듭 전하며 이 후보에게 개딸에 대한 자제를 촉구했다.

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후보의 팬덤인 ‘개딸’들이 우리 당 당헌 제80조의 변경 또는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민주당 일부 열성 당원들의 우려 또한 충분히 이해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부당한 정치개입에 대해서는 저 또한 적극적으로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그러나 부정부패 연루자의 기소 시 직무 정지는 한 개인으로 인해 당 전체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자는 직무가 정지된다. 부정부패와 싸워온 우리 민주당이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당적 제재조차 없애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 후보는 수차례에 걸쳐 팬덤들에게 ‘폭력을 쓰지 말라’고 자제를 요청했다. 이번에도 개딸을 향해 자제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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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당 대표 후보가 지난 4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8.04. oyj4343@newsis.com

강 후보는 ‘특정인을 위한 당헌 개정’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법원 1심 판결 시 유죄가 나올 경우 당직을 정지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강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먼저 이 문제가 제기된 시점과 맥락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며 “전당대회 직전에 특정 후보의 당선을 전제로 제기된 문제라는 점에서 ‘특정인을 위한 당헌 개정’으로 보일 우려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당헌 규정이 도입된 2020년 당시, 법원의 유죄 판결이 아니라 ‘검찰의 기소’만으로 선출직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정지 시키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당헌 80조 개정 논의는 이 후보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본다”고 적었다.

또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정치 개입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도적 표적 수사와 기소를 통한 야당 탄압, 정치 개입의 가능성도 엄연하게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야당으로서 예상되는 검찰의 정치 개입 우려에 대해 적절한 방지 장치를 두면서도,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당직이 정지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개정 방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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