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날 때의 성별은 남성이었지만 호적을 변경한 여성이 성별적합수술을 받기 전에 동결 보존하고 있던 정자를 사용해 얻은 두 딸을 아버지로 인지할 수 있을지를 다툰 재판에서 2심 도쿄고등법원은 성별 변경 전에 태어난 큰딸에 대해서만 법적인 친자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NHK가 19일 보도했다.
성동일성장애 진단을 받고 4년 전 호적상의 성별을 변경한 40대 여성 A씨는 성전환 수술을 받기 전 동결 보관하고 있던 자신의 정자를 사용해 여성 B씨와의 사이에서 두 딸을 두었다.
B씨는 출산으로 인해 법적으로 아이의 엄마로 인정받고 있지만, 정자를 제공한 A씨는 아빠로서 제출한 인지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았다며 자신의 친자임을 인지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1심인 도쿄가정법원은 올해 2월 “지금의 법제도에서는 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19일 2심 판결에서 도쿄고등법원의 키노 토시카즈 재판장은 성별 변경 전에 태어난 장녀에 대해서만, 1심과는 반대로 법적인 부자 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성별 변경 후 태어난 둘째 딸에 대해서는 1심에 이어 소송을 기각했다고 NHK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