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 가수 알 켈리(로버트 실베스터 켈리·55)가 두번째 연방 재판에서 아동 성범죄 혐의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뉴욕타임스(NY) 등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시카고 연방법원은 14일 미성년자 성학대 영상 제작 등 3건의 혐의에 대해 알 켈리에게 징역 30년과 10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해당 아동학대 영상은 2002년 알 켈리가 14세 소녀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소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알 켈리는 영상 속 인물은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008년 일리노이주 재판 배심원단은 해당 혐의로 알 켈리를 기소했으나 피해 여성이 증언을 거부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번 시카고 연방 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는 피해 여성은 2008년 재판 당시 알 켈리에 의해 거짓말을 강요당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다른 피해 여성은 14세 때 알 켈리의 집과 녹음실에서 성적 학대를 당했고, 15세와 16세 때 알 켈리에 의해 80번 이상 성관계를 가졌다고 증언했다.
다만 알 켈리는 연방 수사 방해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알 켈리는 지난해 6월 미국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에서도 공갈 및 미성년자 성매매 등총 9건의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뉴욕 재판에서 피해자들은 “알 켈리가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헤르페스(성병)을 옮겼다”며 “얼굴에 배설물을 바르게 한 뒤 동영상을 찍었다”는 증언을 했다.
알 켈리의 변호인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촉발된 성급한 판단의 결과”라며 “알 켈리가 갈취와 금전적 착취의 희생자”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