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조 전 장관 측은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징계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대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 측은 선고 당일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서울대 교원 징계위원회(징계위)는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 결과를 토대로 징계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 2017~2018년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와 노 전 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로, 크게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세 갈래로 나뉘었다.
이와 관련, 변호인단은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을 이하 세 가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며 ▲조 전 장관 딸의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등을 열거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21-1부는 증거위조교사와 증거은닉교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장학금 수수에 대해서는 뇌물죄 무죄, 청탁금지법 유죄를 선고했다”며 “조 전 장관은 청탁금지법 유죄에 대하여 불복하여 즉각 항소하였고, 향후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조 전 장관이 불구속 기소되자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으나,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절차를 보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