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의회에 개인 이벤트에 마리화나를 “캐더링”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법안이 상정됐다.
산 호세의 애쉬 칼라 하원의원이 상정한 AB 471은 개인이 주최하는 행사에 라이센스를 가진 카나비 캐더링 업체들이 음식이나 음료와 마찬가지로 카나비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현행법상 개인이 이벤트를 주최할 경우 스스로 카나비를 구입해 제공해야 한다.
만약 AB 471이 통과되면 카나비 업체들이 캐더링 라이센스를 취득한 후 모든 개인 주최 파티나 행사에 카나비 캐더링을 제공할 수 있게된다.
하지만 카나비 캐더링 업체는 이같은 행사를 주최할 수 없으며 행사를 홍보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일년에 한 장소에서 최대 36건의 개인 행사에 캐더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카나비 캐더링이 제공되는 행사에는 21세 이상 성인만 입장해야 하며 같은 업체가 알콜까지 제공하는 것도 불법이다.
AB 471가 주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이지만 칼라 의원이 지난 의회 세션에 상정했던 비슷한 법안은 거절당한 바 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