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2007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모든 주민들에게 담배 및 담배 관련 제품 판매를 전격 금지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법안이 통과하면 2073년까지 담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67세 이상임을 증명하는 ID를 제시해야 한다.
이 법안을 상정한 샌 라파엘의 민주당 하원의원 데이먼 코널리는 “캘리포니아주의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담배에 중독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법안 상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미 뉴질랜드에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사람들에게 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며, 국내에서는 매사추세츠주의 브루클린 시가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들에게 담배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로컬 법규를 통과시켜 현재 법원의 최종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2020년 개빈 뉴섬 주지사가 향이 가미된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담배 제조사들의 수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그해 11월 투표에서 주민들의 찬성을 받고 최종 통과됐다. 코널리 의원의 새 법안 역시 담배 제조사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담배판매협회의 찰스 제니지안 회장은 이 법안이 수많은 일자리를 빼앗고 주의 전반적인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1년 한 해동안 주에서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세입은 15억 달러에 이른다.
새 법안에 따르면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담배를 구입했을 경우 구입자에 대한 처벌은 없고 판매사만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코널리 의원은 문화적, 종교적 의식이나 행사를 위한 담배 사용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다.
또한 마리화나는 이 법안에서 규정하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