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전 종업원으로부터 노동법이나 고용법 소송을 당한 고용주는 많은 경우 변호사들로부 터 원고 종업원을 상대로...
제인 신 대표(뉴) 미국의 대표적인 은퇴저축제도인 401(k) 제도가 2026년부터 큰 변화를 맞습니다. 50세 이상 근로자분들이 일정 금액을 추가로 납입할 수...
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개요 시민권자의 부모님은 직계가족(Immediate Family Member)으로 우선 일자(Priority Date)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부모님이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입국했다면...
김학천 칼럼니스트 지칠 줄 모르고 심술만 부린던 폭염도 한풀 꺽인 듯 열기가 가라앉고 이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10월을 맞이했다....
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한인분들이 특별히 관심이 많으신 취업이민 2-3순위, 종교이민 순위 그리고 영주권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의 문호를 간단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취업2순의...
김학천 칼럼니스트 1592년 임진왜란. 조선의 궁궐이 불길 속에 무너질 때도 조선왕조실록은 살아남았다. 국가의 기록을 한 곳에만 두지 않고 네 곳에...
“BLOCCHIAMO TUTTO!” — 모든 것을 멈춰라, 팔레스타인을 위해.2025년 10월 3일, 이탈리아 전역 100여 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총파업과 대규모 시위...
제이슨 오 원장 치미병(治未病) 지난 주에 94세가 된 여자 환자분이 오셨다. 주증상은 어지러움이다. 머리가 맑지 못하고 어지러움이 자주 동반되어 힘드시다고...
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지난 몇년간 종교이민 적체가 심각해지면서 종교이민 대신에 취업 2순위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목사님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의 경우 목회자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미국의 이민교회를 섬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비자를 일할 수 있는 비자로 바꾸는 절차에 있어 선택의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전통적인 선택은 종교비자(R-1)를 신청하여 2년 이상 시무를 하고 종교이민(EB4)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는 것입니다. 그 동안 종교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방법은 일반적인 취업 이민 절차에서 사전에 밟아야 하는 노동승인(Labor Certification,...
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종업원들에게 유니폼을 제공해야 하는 지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의 지침은 “고용의 조건으로 종업원이 유니폼을 입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