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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칼럼] 미 입국 후 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 신청은 언제?

2026년 0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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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미국 입국 후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언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60 days or 90 days?

무비자 또는 방문 같은 비이민비자로 입국하신 후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자로 신분변경 (adjustment of status)을 하시는 경우에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 입국장에서 잠시 방문하겠다고 심사관에 밝힌 후에 금방 영주권을 신청하시게 되면 입국장에서 거짓말을 하신 것이 됩니다 (misrepresentation). 이런 이유로 입국 후에 마음을 바꿔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는 합리적인 날 수를 규칙 (rule)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날 수의 기준이 60일이었습니다. 입국이후에 60일이 지나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어도 입국장에서 거짓말할 의도가 없었다는 증거를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기준으로 제시하면 문제없이 영주권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2017년 이전의 기준입니다.

1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이 기준이 90일 이후로 바뀌었습니다. 간혹 60일 규정을 적용하여 승인을 해 주는 이민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재 규정은 90입니다 ( 9 FAM 302.9).

무비자 또는 방문으로 입국을 하신 경우는 90일을 기다리셨다고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입국후에 영주권이 아닌 비이민 신분 (학생, 취업) 등으로 신분을 변경하시는 경우에도 90일 규정을 지키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Kwan Woo Choen,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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