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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칼럼(2)] 미국 온 한국 기업 “한국 노동법 이제 잊어라” 

미국 본사 차린 한국 중소기업을 위한 '가주 노동법' 속성 코스미국 본사 차린 한국 중소기업을 위한 '가주 노동법' 속성 코스

2021년 0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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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최근 들어 한국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이 대폭 늘고 있어 캘리포니아주의 노동법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한국 중소기업들이 부쩍 많아졌다.

특히 한국정부의 노사문제, 최저 임금 인상과 최대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한국을 떠나는 기업들이 점점 늘고 있는 현상이다.   

게임업계, 파이프, 세차, 자동차 부품, LED, 물류, 레저, 의약, 침대업체, 다단계 업체, 무역, 화장품, 완구류 등 그 분야 도 다양하다. 이전처럼 미국지사를 운영하는 형태가 아니라 아예 미국에 본사를 세우고 생산한 메이드 인 USA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중소기업들은 아무래도 대기업에 비해 인원수도 적고 미국 시장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해 노동법과 고용법 관련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발생하는 소송이나 정부의 단속같은 불상사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  

이런 간단한 진리를 지키면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성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한국식 관습과 법에 익숙해 있는 지상사들을 위한 노동법 속성코스를 소개한다.

1.’한국에서는 이러는데’: 주마다 노동법이 다른 미국에서는 타주에 가서 비즈니스를 해도 조심해야 하는데 외국에 나와서 직원을 고용하는데 한국식으로 할 경우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현지 법에 밝은 인사 담당 직원을 고용하거나 노동법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펙셀스

2.본사 지침: 캘리포니아주 현지 사정을 알지 못하는 한국 본사의 방침을 무작정 따를 경우 현지에서 위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즉, 해고 시 마지막 임금을 당일 줘야 하는 것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인데 본사 지침이 정기적인 페이데이(예를 들어 매주 금요일)에 주라고 해서 기다렸다가 벌금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미주 본사가 뉴욕에 있고 그 지사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경우 법이 다른 뉴욕 법에 근거해서 핸드북이나 회사 방침을 만들어 잘못 적용하는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많은 한국 지상사들이 캘리포니아주에서 한국처럼 한 달에 한 번 임금을 주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법 위반이므로 한 달에 두 번 이상 임금을 줘야 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

3.현지 채용 직원과 본사 파견 직원: 많은 한국 지상사들에서 발생하는 현지 채용 직원 차별 사례는 잘못하면 인종차별로 발전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특히 회의 시간에 한국어로 대부분 회의를 진행한다거나 식사를 한국인 직원들이나 본사 파견 직원들끼리만 제공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

4.말 한 마디가 천 냥 빚을 갚는다: 단일 민족인 한국과 달리 다양한 인종, 종교, 민족들이 섞여 사는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 채용 인터뷰 때나 직장 내서 장애인이나 동성애자, 여성, 나이, 종교, 소수 인종에 대한 무신경적 발언이 큰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

펙셀스

5.회사 회식: 직원 회식은 상사가 주도했거나 회사 차원에서 반강제로 이뤄졌을 경우 회사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고 회식이나 회식 후에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고 당연히 오버타임 적용이 되니 조심해야 한다.

6.오버타임: 한국식으로 상사 눈치를 보면서 퇴근시간을 늦추는 행태는 미국에서 거의 없다. 그럴 경우 강제로 일을 더 했어도 오버타임 지급을 반드시 해줘야 한다. 연봉제로 임금을 줘도 오버타임이 면제 안 되는 직원의 경우 오버타임 임금을 안 줘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7.본사 결재: 금전적이나 법률문제처럼 중요한 사항들을 반드시 한국 본사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현재 시스템으로 현지에서 발생하는 노동법 분쟁이나 고용법 이슈들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8.보복 조치: 미국에서도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할 경우 해고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국처럼 무조건 복종이 아닌 자기의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불복종이라고 볼 수는 없다.

9.퇴직금과 휴가: 캘리포니아 주는 한국과 달리 퇴직금과 휴가 같은 베네핏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법 규정이 없다.

언스플래시

10.고용 계약서: 종업원과의 고용계약서를 꼭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고들 생각하는데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는 그래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문제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종업원의 사인도 받았는데 실제 타임카드나 페이스텁에는 고용계약서에 담긴 내용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내용이 고용계약서와 다를 경우 법원이나 노동청에서는 고용계약서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Haewon Kim, Esq.

 

▶상담 및 문의:(213)387-1386, Email: matrix1966esq@gmail.com

김해원 변호사는 한인의류협회, 남가주세탁협회, 한식세계화재단, 재미한인봉제협회, 미주세차경영자협회 등 여러 한인경제단체에서 노동법 및 고용법 세미나를 실시해 온 고용법 관련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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