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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니 칼럼] “찝쩍대는 상사에게 “ㅋㅋ”라고 답하지 마세요”

2024년 0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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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직장 내 괴롭힘(harassment 또는 hostile work environment)이 성적 굴욕감을 불러일으키는 형태인데, 캘리포니아 직장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성희롱 유형입니다. 다른 하나는 대가성 성희롱(quid pro quo sexual harassment)입니다. 인사상 혜택 또는 불이익을 주겠다며 성적인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원치 않은(unwelcome)” 행동을 입증하기 위한 싸움

괴롭힘으로서의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 가해자의 행동이 피해자가 원치 않은 행동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그러한 행동이 근무 환경을 모욕적이거나 위협적으로 만들 정도로 만연하고 심각한 수준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가성 성희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첫째, 상사가 내게 원치 않은 성적인 접근을 했다는 것, 둘째로 그 접근의 동기가 피해자의 성별이었다는 것, 마지막으로 그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이 피해자에게 인사 상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과연 가해자의 행위가 정말 피해자가 “원치않은” 것이었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성희롱이 진정으로 원치 않은 행동이었다고 배심원단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자를 살펴보면 종종 피해자가 성희롱에 농담으로 응대하거나 심지어는 성적 농담에 동참하는 답장을 보내기도 합니다. 다른 증거가 없다면 배심원단은 가해자의 행위를 피해자가 원치 않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부적절한 발언을 그냥 웃어넘기는 것을 봤다는 증인이라도 나타난다면 배심원단은 더욱 직원의 신빙성과 불순한 동기를 의심할 것입니다. 인사 상 불이익이 있을까봐 겉으로 대수롭지 않은 척 반응했다고 항의한다 한들 증거가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보고는 서면으로 신속하게

따라서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즉시 상사나 인사 담당자에게 글로서 보고를 하여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보고를 했다는 사실 자체로서 성희롱이 피해자에게 달갑지 않은 행동이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를 빨리 할수록 성희롱을 해결하고 중단하려는 피해자의 의사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원치 않은 행동이었다는 주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과 본인이 느낀 감정을 적은 일기장이나 지인에게 한 문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전 글에서 다뤘듯이 회사가 성희롱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경우, “동료”의 성희롱에 대해서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서면으로 성희롱을 보고할 경우 회사가 성희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Lol.” 대신 “Not interested.”라고 말하기

원치 않은 행동을 증명할 수 있는 또다른 좋은 방법은 가해자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그만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적 농담에 “Lol.” 또는 “You’re funny.”라고 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 농담에 동참하거나 농담을 조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에서 보셨듯이 성희롱에 애매 모호하게 반응을 하면 배심원단이 그것을 합의에 의한 성적 유희로 해석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가해자에게 구두로 맞서는 것은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두로 중단을 요청할 땐 누군가를 대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직장에서 어떤 형태로든 괴롭힘을 겪고 있다면 노동법 변호사에게 연락해 본인의 권리가 무엇인지 상황에 맞는 대처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 변호사 강지니
(323) 282-7975
jinni@jinnika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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