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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니 칼럼] 노동 관련 법안들 줄줄이 서명 대기 중

2024년 0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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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니 변호사

직장인으로서 노동법의 잠재적 변화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직장인의 근무 환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법안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2024년 9월 30일까지 서명을 한다면 법률로 제정될 법안들입니다. 오늘은 이 법안들이 직장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원 법안 (SB 399): 캘리포니아 근로자의 고용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법 (California Worker Freedom from Employer Intimidation Act)
상원 법안 399, 일명 “캘리포니아 근로자의 고용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법”은 강제적인 청중 회의를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서명되면 회사는 회의를 주최하여 직원으로 하여금 종교적 또는 정치적 문제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듣도록 강요할 수 없게 됩니다.
법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회사는 직원이 위와 같은 회의에 참석을 거부하거나 이러한 대화에 참여하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불리한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문제”에는 정치, 선거, 정당, 법률, 규제, 노동 단체 가입 등이 포함됩니다. “종교적 문제”에는 종교 소속, 종교 신념의 실천, 종교 단체 가입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실리콘 밸리의 테크 회사들은 선거철이 다가오면 기술 산업 규제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논의하는 타운홀 미팅을 열기도 합니다. SB 399가 통과되면 직원들은 회사가 이런 타운홀 미팅에 참석할 것을 강력히 권장하더라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참석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헌법 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캘리포니아의 많은 기업들이 이 법안에 거세게 반대했던 만큼, 만약 시행이 된다면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B 988: 프리랜서 근로자 보호법 (Freelance Worker Protection Act)
“프리랜서 근로자 보호법”으로 알려진 SB988은 성장하는 긱 경제 (gig economy)에 발맞춰 독립 계약자들에게 더 많은 보호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250달러 이상의 계약의 경우 작업과 지불 조건에 대해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프리랜서 계약자에게 작업에 대한 지불을 해야 하며, 날짜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작업 완료 후 30일 이내에 지불해야 합니다. 이 법안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려는 프리랜서 계약자에 대한 보복도 물론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스 그래픽 디자이너가 작은 사업체에게 250불을 받고 로고를 만들어주기로 했지만 계약 조건이 구두로만 논의되었을 경우 서면 계약서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의뢰가 불발될 경우 소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작업이 완료되었지만 몇 주가 지나도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적시에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SB1100: 구인 광고의 운전 면허 요구 사항
SB1100은 고용주가 구인 광고에서 운전면허증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함으로서 불필요한 취업 장벽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용주는 다음의 경우에만 구인 광고에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고 명시할 수 있습니다. (1) 운전이 합리적으로 업무의 일부로 예상되는 경우, (2) 대체 교통 수단이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비슷하지 않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사무실 관리자를 구하는데 이 직무는 주로 사무 업무지만 이따금 물품을 픽업하는 업무를 포함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SB 1100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회사는 구인 광고에 운전면허증을 요구하여 대중 교통만을 이용하는 지원자를 부적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고용주는 운전면허증을 요구 사항으로 만들기 전에 라이드쉐어 서비스와 같은 대안이 이 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이 법안들은 여전히 뉴섬 주지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법률로서 서명될 수 있고 다른 일부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결과와 관계 없이 캘리포니아가 계속해서 진화하는 노동법의 최전선에 있으며, 사업 운영의 현실과 근로자의 필요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지사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위와 같은 잠재적 변화가 근로자로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 변호사 강지니
(323) 282-7975
jinni@jinnika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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