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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니 칼럼] 캘리포니아 가사 근로자의 권리 이해하기

2025년 02월 15일
0

 

강지니 변호사

캘리포니아 노동법 변호사로 일하면서, 저는 가사 근로자들로부터 초과 근무(오버타임) 임금과 법적 권리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약 10년 전만해도 가사 근로자는 오버타임 관련법에서 제외되었으나, 2013년 가사 근로자 권리 장전 (Domestic Worker Bill of Rights)이 제정되면서 이제는 가사 근로자가 하는 중요한 노동에 대해 공정한 대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캘리포니아의 가사 근로자 관련 법, 특히 누가 가사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오버타임 임금, 그리고 예외 사항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가사 근로자란 누구인가?

캘리포니아에서 가사 근로자란 가정에서 일하는 개인으로써, 사람을 돌보거나 가정 내에서 집안일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직종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가사 도우미, 육아 도우미, 장애인이나 노인을 돌보는 재가 요양 보호사나 간병인, 청소부, 요리사, 정원사, 재가 간호 조무사 등이 있습니다. 역할은 다를 수 있지만 가사 근로자는 가정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가사 근로자는 세 가지의 주요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각 카테고리에는 급여와 근로 조건에 관한 명확한 규칙이 있습니다.

가사 도우미 (Domestic Workers)

가사 도우미는 개인 가정에서 일하며, 가족에게 직접 고용되거나 에이전시를 통해 고용될 수 있습니다. 가사 도우미는 육아 도우미, 장애인이나 노인을 의한 도우미, 청소 도우미, 요리사, 정원사 등이 있습니다.

개인 간병인 (Personal Attendants)

개인 가정에서 일하며 노인, 아동, 또는 장애인을 돌보는 서비스(예: 옷 입히기, 밥 먹이기 등)를 제공하는 근로자입니다. 전체 근무 시간 중 20% 이상을 청소, 요리, 세탁, 침대 정리 등과 같은 일반적인 집안일에 쓰지 않아야 개인 간병인으로 간주됩니다. 20% 이상을 이와 같은 업무에 쓴다면 가사 도우미로 분류됩니다.

동반자 (Companions)

동반자는 노인 및 장애인에게 동행 및 보호를 제공하는 근로자입니다. 동반자는 대화, 독서, 게임, 산책, 심부름, 약속에 동행하는 등의 활동에 주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전체 근무 시간의 20% 이상을 옷 입히기, 목욕 시키기, 식사 준비 등과 같은 일상적인 돌봄 활동에 사용하지 않아야 동반자로 분류됩니다.

가사 근로자의 오버타임 임금 계산법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많은 가사 근로자에게 오버타임 임금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Photo by Grass America on Unsplash

가사 도우미

입주 가사 도우미의 경우 가족에 의해 고용이 되었는지 에이전시를 통해 고용이 되었는지에 따라 오버타임 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족에게 고용되었을 경우 하루 9시간 초과 근무했을 때 시간 당 정규 시급의 1.5배를 오버타임 임금으로 받습니다. 6일 연속으로 근무했을 경우, 6일째 되는 날 첫 9시간은 정규 시급의 1.5배를, 9시간 초과 시 정규 시급의 2배를 받습니다. 7일 연속으로 근무할 경우, 7일째 되는 날도 동일한 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에이전시를 통해 고용되었을 경우, 하루 9시간 초과 또는 주 40시간 초과 분에 대해서 정규 시급의 1.5배가 적용된다는 점만 차이가 있습니다.

비 입주 가사 도우미의 경우 고용주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하루 8시간 초과 또는 주 40시간 초과 시 정규 시급의 1.5배를 받습니다. 하루에 12시간을 초과하면 정규 시급의 2배를 받아야 합니다. 7일 연속으로 근무했을 경우, 7일째 되는 날의 첫 8시간은 정규 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 분에 대해서는 정규 시급의 2배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 간병인

입주 개인 간병인의 경우 가족에게 직접 고용되었다면 하루 9시간 또는 주 45시간 초과 분에 대해 정규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오버타임 임금을 받습니다. 에이전시를 통해 고용되었다면 하루 9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 분에 대해 정규 시급의 1.5배를 받습니다.

비 입주 개인 간병인은 하루 9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 분에 대해 정규 시급의 1.5배를 받아야 합니다.

동반자

동반자는 입주 근로자인지 여부에 상관 없이 하루 9시간 또는 주 45시간 초과 분에 대해 정규 시급의 1.5배가 적용되며, 에이전시에게 고용되었다면 하루 9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 분에 대해 1.5배가 적용됩니다.

오버타임을 받을 수 없는 일부 가사 근로자

일부 가사근로자는 오버타임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캘리포니아 주 오버타임 관련법에서 제외됩니다.

  • 비정기적 베이비시터 또는 18세 미만의 베이비시터
  • 고용주의 부모, 조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자녀
  • 재가지원서비스(In-Home Supportive Services; IHSS) 프로그램 수혜자를 위해 일하는 개인 간병인
  • 주 정부 보육 지원금을 받는 가정을 위해 일하는 보육 제공자

오버타임 임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평소에 근무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 휴식 시간, 수행한 업무의 유형, 연속 근무 일수 등을 상세히 기록하세요. 그 뿐만 아니라 급여, 급여 변동 사항을 문서화하고 모든 급여 명세서와 고용 계약서를 보관하세요. 적절한 오버타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고용주와 즉시 문제를 논의하고 모든 대화를 상세히 기록할 것을 권합니다.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되면 주저하지 말고 법적 도움을 구하거나 관련 당국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 변호사 강지니
(323) 282-7975
jinni@jinnika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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