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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칼럼]시민권자·영주권자와 결혼 통한 영주권 …차이점과 유의사항

2025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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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시민권자·영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 – 차이점 유의사항

  1. 시민권자와영주권자 초청의 차이점

1)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시점 차이

시민권자 배우자는 영주권 문호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I-130 이민 청원서와 함께 I-485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자 초청은 통상적으로 I-130 청원서를 먼저 접수하고 우선일자가 돌아와서 영주권 문호가 열려서 접수 가능일이 되어야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즉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한동안 영주권자 배우자의 경우도 접수 가능일이 열려 있어서 I-130과 I-485 동시 접수가 가능했으나 최근에는 약 4개월 정도의 대기 기간을 거쳐야 I-485 접수가 가능합니다(현재는 I-130이 2023년 9월1일 이전에 접수된 경우 I-485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승인까지 소요 기간의 차이

시민권자 배우자의 초청의 경우 이민관 심사가 끝나고 승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자의 경우는 우선일자가 2020년 2월1일 이전 경우 즉 I-130 초청장이 그날 이전에 접수된 경우만 I-485 접수가 가능합니다.

3) 영주권 신청 시 신분 유지 의무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배우자는 합법 입국만 증명하면 신분 유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자 배우자는 I-485 접수 전까지 비이민 신분 유지를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4) 불법 노동에 대한 예외 조항 적용

시민권자 배우자는 불법 노동을 했어도 예외조항 적용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으나 영주권자 배우자는 예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1. 배우자 초청점검 사항

1) 재정 상태

가족이민 초청인은 영주권 스폰서를 해 주는 가족에 대해서 재정보증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보고서와 급여 증명서 등을 통해서 재정보증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초청인은 자신의 재정 상태가 이민국이 정한 기준에 맞는지를 세금보고서 등으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는 연대 보증인(joint sponsor)을 찾으셔야 합니다.

2) 시민권자 증명 서류, 유효한 영주권 준비

시민권자는 출생증명서 또는 귀화의 경우 시민권 증서 등을 통해서 시민권자 신분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미국 출생자는 미국 여권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귀화자의 경우는 시민권증서 번호를 반드시 적어 넣도록 되어 있어서 시민권 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영주권의 경우는 만료가 되지 않았는지 점검하십시오

  1. 영주권신청 유의사항

1) 영주권자 배우자의 경우는 신분 유지 서류를 잘 챙기셔야 합니다. 학생의 경우는 I-20, 성적표, 수료증, 수업료 관련 서류, 과제물 등을, 취업비자로 체류하셨던 분들은 급여 관련 기록을 준비하십시오.

2) 영주권자 시민권자 모두 합법적 입국 기록을 입국일자 입국 시 사용한 여권 정보를 통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3) 영주권자 시민권자 배우자 모두 범죄 기록이 있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범죄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 인터뷰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4) 프로디 관련자 분들도 범죄 관련과 유사한 사례로 보고 있기 때문에 601면제 등을 염두에 두고 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1. 최근의 경향 중 주목할 점

팬대믹 이후 4-5년간 인터뷰 없이 많은 케이스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간 봄부터 다시 거의 전수인터뷰로 팬데믹 이전 상황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케이스 준비시에 인터뷰를 염두에 두고 케이스를 전문가와 함께 케이스를 준비하시도록 하십이시오.

Kwan Woo Choen, Esq.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Orange County Office)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

Office: (714) 522-5220

(Los Angeles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1227

Los Angeles, CA 90010

Office: (213) 232-1655

Email: Josephlaw1224@gmail.com

이전 칼럼 [천관우 이민칼럼] 영주권 신청 중 고용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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