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tiva astiva
2025년 11월 13일, 목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천관우 이민칼럼] 영주권 신청 중 고용주 변경

2025년 10월 24일
0
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피치 못할 사정으로 취업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는 도중에 스폰서를 바꾸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경우에 대해서 3가지 경우로 나누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Labor Certification (L/C)과 I-140이 승인 되었으나 I-485를 접수하기 이전에 회사를 옮긴 경우, 또는 I-485를 접수한 지 180일 이내에 회사를 옮긴 경우
이 경우에는 이미 승인된 L/C와 I-140을 그대로 사용하여 영주권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첫 단계인 L/C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L/C가 접수된 날짜인 priority date(우선 일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LC와 I-140이 승인되었고 I-485가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난 경우
AC 21이라는 법에 의해 신청자는 전 고용주를 통해 이미 접수되어 승인된 L/C와 I-140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L/C와 I-140을 유지하면서 고용주만 대체할 수 있는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 직장의 일자리가 승인된 L/C상의 직종과 같거나 비슷한 직종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job title이 다르더라도 새 직장에서 맡을 업무가 L/C상의 업무와 비슷하다면 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I-140과 I-485가 동시 접수되고 I-140이 180일 이상 계류 중인 경우
승인이 가능한 I-140이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난 경우에만 AC 21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승인될 가능성이 없는 I-140을 I-485와 동시 접수한 경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채 180일이 지난다 해도 AC21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전을 위해 가능하다면 I-140과 I-485가 동시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났다 해도 I-140이 승인된 이후 이직 하는 것이 좋습니다.

AC21에 의해 영주권 진행 중 직장을 변경한 경우 전 직장과 다른 지역에 있는 직장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승인된 L/C에 기입된 prevailing wage보다 적은 연봉을 받는 직장으로도 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 후의 연봉이 그 전과 너무 차이가 난다면 이민국에서 두 일자리가 비슷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에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는 스폰서 회사에서 상당기간을 하신 후에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을 받자마자 직장을 옮기면 처음부터 고용/취업 의사가 없었다는 오해를 받아 시민권 신청이나 다른 이민 혜택을 받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Kwan Woo Choen, Esq.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Orange County Office)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
Office: (714) 522-5220

(Los Angeles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1227
Los Angeles, CA 90010
Office: (213) 232-1655
Email: Josephlaw1224@gmail.com

이전 칼럼 [천관우 이민칼럼]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초청하려면

이전 칼럼 [천관우 이민칼럼] 종교이민 대신 취업2순위 신청 목회자 증가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최신 등록 기사

“이재명이 대장동 몸통 … 국정조사, 특검해야”

환율 급등 1500원 가나 … 장중 1475원 터치

러시아 “EU, 이제야 우크라 부패 보이나”… 젤렌스키 측근 연루 지적

우크라, 부패 스캔들 조사 확대…에너지부·법무부 장관 사임

“한국어 수업 태부족… UCLA서 교육자들 비상회의”

완공 10개월 만에…中 쓰촨성 대교 ‘와르르’ 붕괴(영상)

야마모토 사이영상 불발 … 디트로이트 스쿠벌, 2년 연속 수상

다저스-유니언역 연결 곤돌라 사업, 결국 무산? … 시의회 공식 거부

팟홀 투성이 한인타운, MyLA 민원 300건 육박

트럭운전 불체자 1만 7,000명 운전면허 취소한다

[화제] 캘리포니아 곳곳 밤하늘 물들인 ‘분홍빛 오로라’ 현상

항공편 축소 1만여건 … 셧다운 해제에도 항공대란 불가피

할리웃 식당서 9살 아이 끌고 가 성폭행

LA 폭우 예보에 토팽가 캐년 길 또 폐쇄

실시간 랭킹

트럼프 ‘50년 모기지 도입’ 제안, 부동산 시장 폭탄 … 전문가들 “이자액 2배 급등, 집값 더 뛸 것”

79세 참전용사, 알몸 주택침입자 총격 사살 … “다른 선택 없었다”

폭풍우 북상 오늘밤 부터 비 .. 주말까지 최대 5인치 폭우 예보

[소비자] 한인마켓, 유통기한 지난 제품 버젓이 세일 … “괜찮다” 변명에 한인들 “선 넘었다”

[화제] 로봇이 요리하는 로봇 식당 LA에 속속 등장 … 로봇셰프 확산

‘박수홍 출연료 횡령 혐의’ 큰형 부부 항소심 7년-3년 구형

남미 전운고조 … 항모 포드호 전단배치, 베네수 총동원령

아내 살해 후 국경 넘어 도주 LA 불체자 … 멕시코서 체포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