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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칼럼] 시민권 시험양식 변경 및 앞으로의 전망/대비

2025년 11월 07일
0
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1. 시민권 시험 양식 변경

10월20일이후 이제부터 적용될 개편안에 따르면 변화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일단 Civic Test 문제 pool이 128문제로 늘어났고 시험은 그 문제 pool에서 20문제를 출제하여 12개 이상을 맞아야 합격하신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영어시험은 기존 방식대로 그대로 진행됩니다. 당장 확정된 것은 위의 내용이고 전부이고 심사시에 사회기여도 등의 좋은 도덕적 품성 고려 및 범죄기록에 대한 심사 기준 강화등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65세 이상으로 20년 이상 영주권자이신 분들에 대한 예외조항 등은 모두 종전과 같습니다.

2. 시민권 수속에 대한 전망/대비

1) 영주권 취득시 취득 경위와 관련된 영주권의 합법성을 따져 보는 경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지적해 온 것 처럼 취업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는 꼭 스폰서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셨다는 증거들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영주권 취득자에 대한 스폰서 회사에서 일한 증거 제출은 사실 오바마 대통령 2기 후반부 부터 이민국에 꾸준하게 요구해온 서류들입니다.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권자 영주권자와의 결혼 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 현재 결혼 상태가 유지되고 있지 않다면 결혼이 진실된 결혼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또는 이혼 사유를 설명하는 진술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2) 범죄기록에 대한 심사 강화

경범죄 기록이 있으신 경우도 케이스가 여러개인 경우 상습적인 범죄의 패턴으로 인식이 되어 시민권 승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경범이라고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꼭 변호사와 상담을 거친 후에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케이스를 접수하도록 권고드립니다.
3) 범죄 기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조언

범죄 기록을 상쇄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여, 선행, 수상기록 고용상태 유지 등에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Kwan Woo Choen, Esq.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Orange County Office)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
Office: (714) 522-5220

(Los Angeles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1227
Los Angeles, CA 90010
Office: (213) 232-1655
Email: Josephlaw12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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