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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의 식도락법 칼럼(17)] 런던 베이글 뮤지엄 사태

2025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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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의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주 80시간에 가까운 과로에 시달리다 지난 7월16일 자신이 인천점 주임으로 일하던 회사 숙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88년도도 아닌 2025년에 과로로 노동자가 직장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놓고 런베뮤의 기업문화와 노동법 준수 사실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지난해 5월 입사 후 14개월 만에 사망한 이 직원은 사망 전날 오전 9시에 출근해 자정 직전에 퇴근했고, 사망 닷새 전에는 무려 21시간 연속 근무했다.
유족들은 고인의 스케줄표와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그가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 주 80시간에 이르는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런베뮤의 운영회사인 엘비엠은 “고인이 매장오픈을 앞두고 바쁜 상황에서 본사가 파악하고 있지 못한 연장근로가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주 80시간까지 연장근무가 이뤄졌다는 유족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24년 5월 입사한 고인의 13개월 동안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44.1시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족이 주장하는 정씨가 숨지기 일주일 전의 노동시간이 아니라 정씨가 근무한 기간 전체의 노동시간을 제시한 것이다.

문제는 엘비엠이 “유족 측의 산재신청을 위한 자료 요구에 고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근무 스케줄표, 급여명세서 등 당사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전달했다”고 했지만, 정작 지문인식기를 통한 고인의 근무기록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엘비엠측은 “매장 오픈 당일 지문인식기의 오류로 인해 8월 초부터 정상 가동했다”며 “이에 지문인식기 보수요청 등의 기록을 설치 업체에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했다.
또한 엘비엠측은 사망 전날 고인이 끼니도 먹지 못하고 일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동료 들이 고인에게 식사할 것을 권유했으나 고인은 ‘밥 생각이 없어 지금 일한 만큼 이따가 차라리 맛있는 것을 의미있게 먹겠다’며 식사를 거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 매장 전경. photo@newsis.com

마치 캘리포니아주의 한인 식당에서 타임카드나 POS 시스템이 고장나서 직원의 근무 시간을 확인할 수 없다는 해프닝을 인상케 했다. 또한 식사시간에 대해서도 정작 캘리포니 아주 노동법은 실제로 직원이 식사를 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21년 9월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첫 문을 연 런베뮤는 한국에 어울러보이지 않는 ‘베이글 열풍’의 주역으로, 매장마다 오픈 전부터 긴 대기줄이 늘어서는 ‘오픈런 맛집’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전국 7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지난 7월 사모펀드 운용사 JKL파트너스에 약 2000억 원 규모로 매각됐다.

이런 상황에서 SNS에는 런던베뮤에서 근무했었다고 밝힌 전직 직원의 폭로 글이 게재되 어 주목받고 있다.
즉, 사소한 실수에도 시말서를 작성해야 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직원에게 쓰게 한 ‘영업 비밀보호 서약서’(NDA)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 쪽은 “레시피를 보호하기 위해 서약서를 받았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서약서에는 인사나 노무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임직원 활동과 그에 수반되는 부수 내용”도 영업비밀로 담겨 있어 지나치게 포괄적 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런던베이글뮤지엄 논란에 SNS 반응.

특히 서약서에는 “퇴사일로부터 1년간 이직한 근무지에 대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 에 동의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노동자가 회사를 옮기더라도 옮긴 타회사에 대한 정보 를 1년 동안 엘비엠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약금도 명시돼 있다. 서약서에는 “만일 위 내용을 위반할 경우 근로계약의 즉시 해지 및 민·형사상의 처벌이 발생될 수 있으며, 중대한 사항(레시피, 사업정보와 같은 기밀유출, 자사 제품을 활용한 창업 및 컨설팅 행위 등)의 경우 금 일억원을 위약벌로 지급하기로 한다”고 돼 있다. 계약서 말미에도 “본 서약서는 회사 자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적법하 게 작성됐으며, 위 서약을 위반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과 기타 관련법에 의해 어떠한 민·형사상의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고 돼 있다.

국적불명의 이름인 런베뮤를 보면서 마치 산업혁명 시대의 런던을 인상케 했다. 당시 찰스 디킨스는 소설 ‘올리버 트위스트’를 통해 산업혁명 시대의 런던을 배경으로, 극심한 빈곤, 아동 노동, 열악한 노동 환경 등 사회적 참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올리버 트위스트;는 ‘신빈민구제법’ 아래 수용된 빈민 아동들의 비참한 현실과 소매치기 등 범죄 세계를 고발하며 당대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했다. 이는 당시 영국의 번영 이면에 가려진 빈곤과 열악한 노동 환경의 어두운 면을 보여줬는데 그런 어두운 면을 21세기 서울에서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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