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tiva astiva
2026년 2월 22일, 일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피터 손 재정칼럼] 미국에서 LLC를 통한 임대 사업

2025년 11월 10일
0
Peter M. Sohn, CPA

미국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형태로의 전환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LLC는 단순히 법적 책임을 제한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세금 혜택과 관리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임대사업을 LLC로 운영할 때 누리실 수 있는 주요 장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QBI 20% 추가공제 – Section 199A의 혜택

LLC를 통해 임대사업을 하게되면,  Qualified Business Income(QBI)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BI는 사업소득의 최대 20%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임대소득이 $100,000이라면 최대 $20,000까지 QBI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사업자에게 매우 큰 절세 효과를 가져오는 제도입니다.

2️. 명확한 비용 처리 – 세무 투명성과 관리 효율

LLC 형태로 임대사업을 운영하시면 관련된 각종 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리비용, 수리비, 감가상각비, 출장비, 차량비, 회계 및 법률비용 등 대부분의 경비가 세금공제 대상이 됩니다. 별도의 LLC 회계장부를 유지하시면 세무감사(Audit) 시에도 보다 명확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제 항목으로는

  • 부동산 관리비 및 유지보수비
  • 부동산세 및 보험료
  • LLC 유지비용(주정부 Annual Fee)
  • 전문가 수수료(CPA, 변호사 등)

3️. 감가상각(Depreciation)을 통한 지속적인 절세

임대업의 경우, 건물 매입가를 감가상각비로 매년 비용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27.5년, 상업용 부동산은 39년에 걸쳐 감가상각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매년 과세소득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현금 지출이 없는 대표적인 절세 수단입니다.

4️. 세금 효율적인 자산 이전 및 상속

LLC는 지분(ownership interest) 단위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어 부동산 자체 명의를 직접 이전할 때보다 세금 리스크가 낮습니다. 이를 활용하시면 가족에게 지분을 단계적으로 증여하여 상속 및 증여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19,000, 2025년 기준) 내에서 자녀에게 LLC 지분을 조금씩 이전하실 수 있습니다.

LLC는 임대사업자에게 세무 혜택, 자산보호, 상속 계획의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유리한 사업 구조입니다. 특히 소득이 높으시거나, 여러 채의 임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LLC 전환을 통한 절세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만, 주별 세법과 보고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CPA)와 상담 후 구조를 설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Peter M. Sohn, CPA

Dow & Sohn CPAs
Professional Corporation
 

3435 Wilshire Blvd. Suite 3005
Los Angeles, CA 90010
Office) 213-487-3690

Fax) 866-737-2131
www.dowsohncpas.com

petersohncpa@gmail.com

이전 칼럼 [피터 손 재정칼럼] 홈오피스 공제(Home office deduction)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최신 등록 기사

한국, 8년 만에 갈라쇼 초대…K팝으로 꾸민 차준환·이해인

전세계 아티스트 최초 1억 구독자 시대 열었다.

한국 연예인들 미국비자 줄줄이 거부… 공연 취소·연기 사태 확산

트럼프 하루만에 글로벌 관세 5% 인상 .. “10%에서 15%로 즉시 인상”

[LA 손메대전] 손흥민이 메시 잡았다 … LAFC 3-0 완승, 메시는 침묵

대법원, 관세 환급 결정 … 각국 1335억 달러 돌려받나

LA총영사관, 대법원 IEEPA 관세 무효판결 긴급 웨비나

[제이슨 오 건강칼럼] 면역력 파괴하는 은밀한 습관

‘트럼프 대법원’은 없었다…”보수 우위 대법의 독립 선언”

24일부터 모든 수입품에 트럼프 맞불관세 10% 부과

교통부, “트럭·버스 운전 면허 따려면 영어 시험 필수”

‘왕과 사는 남자’ 500만 돌파…천만 ‘광해’와 동일 속도

남보라 “13번째 동생 임신한 엄마에 막말 후회”

스페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 최고 높이 ‘172.5m’ 도달

실시간 랭킹

[단독] 유명 한인 부동산업체 대표, 줄소송 피소 … LA-OC 한인 투자자들 “투자피해” 주장

SSI 수급자 대상 해외체류 자동추적 시스템 가동 중 확인 … “한국여행 30일 넘지 않아야”

미국이 들썩인다 … 손흥민 vs 메시 ‘손메대전’, 오늘 LA서 세기의 격돌

필터 꺼지자 민낯 노출 … 팔로워 14만명 순식간에 사라져

한국 연예인들 미국비자 줄줄이 거부… 공연 취소·연기 사태 확산

극우 연예인들 속속 커밍아웃 … “계엄 제대로 했어야지”

남보라 “13번째 동생 임신한 엄마에 막말 후회”

뉴섬 “트럼프, 불법 관세 전국민에 환불해야” … 가구당 1751달러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