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수 노사연 부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된 김주완 작가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김주완 작가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4일 김 작가에게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송치 처분을 알리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보냈다.
김 작가는 지난 8월18일 자신의 SNS에 “노사연 자매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상에 조문을 다녀온 모양”이라며 “노사연의 아버지 노양환은 한국전쟁 당시 마산지역 민간인학살 사건을 주도한 특무대(CIC) 마산파견대 상사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4·19 직후 결성된 피학살자 유족회에서 학살 책임자들을 고발할 때 노양환도 피고발인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며 자료 사진을 올렸다.
이에 노사연 측은 “노사연, 노사봉씨의 부친인 고(故) 노양환 상사는 국민보도연맹 사건 당시 방첩대에서 수사관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마산학살 사건에 투입돼 현장 지휘 등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이후 8월 28일 김 작가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4개월여 조사 끝에 김 작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작가는 지난 11월7일 거주지인 마산 중부경찰서에 출석해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김 작가는 뉴시스에 “근거가 명확한 글이므로 당연히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글을 지우고 사과하면 고소 취하할 용의가 있다고 들었지만, 사실이 틀림없는데 굳이 삭제하고 사과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해 지우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소인 조사 당시 “독자적인 주장이 아닌 국가기관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