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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어도어 상대 소송 패소 확정 … 항소 포기, ‘전속계약 유효’ 판결 확정

1심 "민희진 해임, 전속계약과 무관해"

2025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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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민지가 지난 8월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뉴진스 계약해지 선언에 계약 유효 확인 소송’ 관련 소송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14. myjs@newsis.com

그룹 뉴진스 멤버 전원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 판단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패소가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항소 기한이었던 이날 0시까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어도어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며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바 있다.

어도어 측은 지난 4월 첫 재판에서 뉴진스 멤버 5명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뉴진스의 성장에는 적극적인 유·무형의 지원이 있었다는 등 정당한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전속계약 15조 1항에 따라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해야 계약 해지가 절차적으로 적법한 것이 되는데 유예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적법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도 했다.

뉴진스 측은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어도어의 보복성 행위에 따라 신뢰관계가 파탄이 나 계약 해지는 적법·유효하다고 맞섰다.

민 전 대표의 해임 전부터 해임, 이후 뉴진스가 계약 해지를 선언하기까지 약 6~7개월의 시간이 있었으나 어도어 측이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관련 의사소통도 없었다는 주장도 펼쳤다.

양측은 지난 8월 14일과 9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으나 상호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조정이 불발됐다.

1심은 지난달 30일 양측 간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으로 소속사가 중대한 의무를 위반했으며 신뢰관계가 파탄 났다고 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 해임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나 어도어의 능력 상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민 전 대표에 대한 신뢰가 전속계약의 핵심적 요소였다는 근거가 없는 점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프로듀서 업무 계속 위임을 거절하고 스스로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원고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원고가 수행 능력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고가 민희진에게 대표이사직을 보장한 것이 전속계약상 중대한 의무라고 볼 근거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 12일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공지했다. 민지, 하니, 다니엘도 같은날 “신중한 상의 끝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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