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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칼럼(54)] 업체소재지 최저임금 정확히 파악해야

2023년 08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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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와 LA 카운티 최저임금이 지난 7월 1일부터 일제히 인상됐다. LA시의 고용주들은 LA시 최저임금 인상 조례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직원 수에 관계 없이 최저임금을 기존 시간당 16달러 4센트에서 16달러 78센트로 인상했다. 지난해 7월 1일 LA시 최저임금이 16달러 4센트로 인상된 지 1년 만에다시 시간당 임금은 74센트 오르게 됐다.

LA 카운티의 경우 최저임금이 지난 7월1일부터 15달러 96센트에서 16달러 90센트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LA 카운티는최저임금이 94센트가 올랐다. LA시와 카운티의 이런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인상 조례에 따라 물가상승률(CPI)이 반영돼 조정된 것이다.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시간당 17달러로 최저임금 을 지불할 전망이다.

LA시와 카운티를 제외한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월 1일 최저임금을 15달러50센트로 인상했는데, LA시와 LA카운티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내 다수 도시들의 최저임금들도 역시 7월 1일부터 인상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왜 중요하냐하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저임금의 1.5배인 오버타임도 인상되고, 식사시간,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지불해야 하는 벌금도 최저임금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급병가도 최저임금에 바탕을 둔다.

LA시의 최저임금을 관장하는 부서인 임금기준처(Office of Wage Standards)에 따르면, LA시 최저임금은 LA 지역적 범위 안에서 특정 주 (Any particular week)에 최소 2시간 이상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적용되며 풀타임, 파트타임, 임시직 등 직원의 고용 상태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된다.

LA시를 포함하는 LA카운티도 역시 지난 7월 1일 최저임금이 올라갔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LA시보다 최저임금이 더 높아졌다.

단순히 LA 카운티에 회사가 위치한다고 해서 카운티 최저임금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회사가 카운티 내의 직할시지역(Unincorporated areas)에 있는지, 아니면 독립시(Incorporated cities)에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한다. 버뱅크, 글렌데일, 패사디나, 토랜스, 놀웍, 세리토스, 롱비치, 칼슨, 라카냐다, 샌타모니카처럼 카운티 직할시에 해당되지 않는 독립시들은 LA시와 카운티와는 다른 자체적인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거나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라크레센타, 하시엔다 하이츠, 발렌시아, 소거스, 스티븐슨 랜치, 마리나 델 레이, 알타디나 등은 LA 카운티 직할지역에 포함된 시들이라 LA 카운티 최저임금 기준만 적용된다.

고용주들은 캘리포니아주와 LA시, 카운티의 최저임금 포스터를 기본적으로 붙여 놓고, LA카운티 내 도시라도 독립시냐 직할시냐 여부에 따라 LA나 주 최저임금을 따르기 때문에 사업장이 어디에 있는지 여부와 직원이 어느 사업장에서 일주일에 2시간 이상 일하는지를 보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합법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많은 한인 업주들이 자신의 업체 소재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최저임금에 대한 혼란이 비롯되는데 LA카운티 내 자기 회사가 직할시인지 독립시인지는 인터넷이서 검색하면 알 수 있다.

이밖에 7월 1일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LA 인근 도시들을 살펴보면, 웨스트 할리우드시가 직원 수에 따라 최저임금이 달랐으나19달러8센트로 일률적으로 인상됐다. 그리고샌타모니카시와 말리부시는 기존 15달러96센트에서 16달러90센트로, 패사디나시는 기존 16달러11센트에서 16달러93센트로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캘리포니아주 북부의 도시들도 지난 7월 1일 최저임금 인상지역에 다수 포함된다. 알라메다시가 기존의 15달러75센트에서 16달러52센트로, 프리몬트시는 기존 16달러에서 16달러80센트로, 밀피타스시는 기존 16달러40센트에서 17달러20센트로, 샌프란시스코시와 버클리시는 기존의 16달러99센트에서 18달러7센트로의 인상됐다. 기존에도 일반 직종을 기준해서 북가주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17달러68센트)이었던 에머리빌시는 무려 18달러67센트로 인상됐다.

<Haewon Kim, Esq.>

Law Offices of Haewon Kim 3580 Wilshire Blvd., Suite 1275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7-1386 Fax: (213) 387-1836 Email: matrix1966esq@gmail.com

관련기사 [김해원 칼럼]공휴일 일하면 오버타임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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