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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니 칼럼] 회사의 업무가 당초 약속과 다르다면?

2023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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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중 많은 분들이 일자리 제안을 받고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탈(脫)조선’을 하기 위해 미국 취업을 노리는 한국 젊은이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 중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업무 성격이 회사가 처음 말했던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인력난을 겪는 한인 기업들이 싼 값에 한인 노동력을 유치하기 위해 단순 업무를 전문 업무로 포장하여 J-1 비자를 호스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직 인줄 알고 근무지로 이주했는데 막상 도착하니 물건을 나르거나 포장하는 업무에 투입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당한 자원을 투자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왔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의 종류, 기간, 급여 등에 대한 회사의 진술을 믿고 근무지로 이주했다면 

회사의 이런 기만적인 관행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에서 제정된 법이 노동법 섹션 970입니다.

노동법 섹션 970는 회사가 업무의 성격에 대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여 구직자로 하여금 근무지로 이주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의 성격이란 업무의 종류, 업무 자체의 존재 여부, 고용 기간, 사업장의 위생 상태, 주거 환경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 조항은 원래 농장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농장주들이 노동자들에게 높은 임금과 주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주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른 일자리 제안을 거절하고 많은 돈을 들여 막상 이주를 하고 나면 약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이런 노동자들은 이미 상당한 시간과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 조항은 농장 노동자 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회사 뿐만 아니라 회사를 대신해 허위 진술을 한 임원에게 개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자산이 없다면 허위 진술을 한 당사자의 개인 재산으로 피해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손해 배상액은 실제 피해액의 두 배 

회사가 업무에 대한 허위 진술로 구직자의 이주를 유도했을 경우 이는 경범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벌금형에, 허위 진술을 한 개인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직원은 회사와 개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상가능한 손해의 범위에는 항공비를 포함한 이주 비용, 아파트 렌트비와 가구 구입비를 포함한 주거 비용, 이 직장 때문에 다른 일자리 제안을 거절하여 입은 피해, 현재 유사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입은 피해, 정신적 피해 등이 있습니다. 이 손해을 산정하여 피해 금액의 두 배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은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

노동법 섹션 970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려면 직원은 몇 가지 요소를 입증해야 합니다.

(1) 업무 관련 허위 진술이 있었나? (Misrepresentation concerning work)

앞서 말씀 드렸 듯이 “업무 관련”은 의미가 꽤 광범위해서 업무의 종류, 성격, 존재, 기간, 급여, 사업장의 위생 상태, 주거 환경, 전임자와 회사 사이에 진행 중인 노동 분쟁 여부 등을 다 포함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꼭 일자리에 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회사의 제품, 고객 지원, 재정 상태에 대한 허위 진술도 해당이 됩니다.

가장 흔한 것이 직책, 직무, 급여, 장기 고용에 대한 허위 진술입니다. 의외로 많은 고용주가 “지금은 현금 흐름이 안 좋아서 초봉을 많이 못 주는데 내년에는 급여도 올려주고 이익도 분배해 줄게.”라고 공수표를 날려서 직원에게 상처를 주는데요. 이것도 허위 진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구두 진술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됩니다.

(2) 허위 진술 당시 고의성이 있었나? (Knowingly false)

직원은 회사가 약속을 이행할 의도 없이 거짓 약속을 했거나, 약속을 했을 당시 그 약속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은 남의 정신 상태를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강력한 팩트가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986년 캘리포니아 소노마에 위치한 한 자동차 경주장에서 샌디에고에 거주하던 원고 Finch에게 장기 고용을 약속하며 북가주 사업장으로 이주하도록 하였으나 네 달 반 만에 해고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용주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길, 사실 Finch는 1순위 후보자가 개인 사정으로 당장 일을 시작할 수 없어 그 사람이 올 때까지만 임시로 고용하는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 드러나 허위 진술의 고의성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3)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나? (Intent to defraud)

보통 법원에서는 고용주의 약속 전후 행동을 보고 기망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구직자의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 고용을 약속하거나 회사의 재정 상태에 대해 안심을 시킨 후 구직자가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파산을 하는 경우, 입사하자마자 약속을 무르는 경우, 약속을 이행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 약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너무나도 명백한데 계속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단언하는 경우 등이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구직자가 회사의 허위 진술에 의존해 이주했는가? 그리고 그 의존은 합리적이었는가?(Actual and reasonable reliance)

구직자가 회사의 허위 진술을 믿고 실제로 이주했는지 증명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주 경계를 넘을 필요 없이 도시 간 이주, 몇 주 간의 임시 이주, 한 회사 내에서의 이동도 도 이 조항에서 말하는 이주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회사의 허위 진술이 아니었다면 직원이 회사 소재지로 이주하지 않았을 것,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회사의 허위 진술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을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멸 시효

사기에 근거한 소 제기의 소멸 시효는 3년입니다. 다시 말해, 직원은 회사의 진술이 허위였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는 실제 피해액의 2배를 보상 받을 수 있다는 노동법 조항의 적용을 받으려면 진술이 허위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노동법 변호사 강지니> jinni@jinnikanglaw.com
9461 Charleville Boulevard, Suite 833,
Beverly Hills, CA 90212

 

 

 

 

 

 

관련기사 [강지니 칼럼] 미국은 정말 해고가 자유로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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