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그만 리테일 가게 입니다. 어떤 직원이 꼭 아침 시간에(주로 쉬는 시간 아님 일하는 시간) 밥을 먹고 점심은 법에서 정한 5시간 전이 아닌 후에(보통 6시간 후) 먹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김해원 변호사님이 쓰신 Notice of Meal and Rest Periods(식사 휴식시간 통지)를 받으면 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A: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식사는 아침밥이든 점심밥이든 5시간 내에 아무 때나 먹으면 됩니다. 즉, 5시간 사이에 아침 시간에 밥을 먹으니 상관없습니다. 식사 시간 meal period이지 점심시간이 아닙니다.
2. 식사 휴식시간 통지서 사인은 이 이슈와 상관없이 받으세요.
3. 문제는 아침시간에 30분 동안 아무 방해 없이 식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김해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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