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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락법 칼럼 (18)] 뉴진스 사태로 본 PR과 리스크 관리 전략 부재

2025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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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홍보)은 한국에서 농담으로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려라”의 준말이라고 본다. 아니면 미국에서는 “There is no such thing as bad publicity “라는 말이 유명 하다. 이는 아무리 나쁜 소식이라도 홍보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의미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에서 홍보 부족으로 구설수에 오른 아이돌 그룹이 있어 안타깝다.

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인기 걸그룹이었던 (?) 뉴진스 멤버 전원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 판단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패소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10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다니엘, 김민지, 팜하니, 강해린, 이혜인)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소 송 판결선고기일에서 “어도어와 뉴진스가 2022년 4월21일 체결한 전속계약은 유효 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어도어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지난해 10월에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며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 측은 지난 4월 첫 재판에서 뉴진스 멤버 5명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뉴진스의 성장에는 적극적인 유·무형의 지원이 있었다는 등 정당한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어도어의 보복성 행위에 따라 신뢰관계가 파탄이 나서 계약 해지는 적법·유효하다고 맞섰다. 민 전 대표의 해임 전부터 해임, 이후 뉴진스가 계약 해지를 선언하기까지 약 6~7개월의 시간이 있었으나 어도어 측이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관련 의사소통도 없었다는 주장도 펼쳤 다.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3.07. scchoo@newsis.com

그러나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으로 소속사가 중대한 의무를 위반했으며 신뢰관계가 파탄 났다고 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당초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10월 30일 1심 패소 이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삼일천하로 끝났고 어도어는 지난 12일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 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공지했고, 민지, 하니, 다니엘도 같은날 “신중한 상의 끝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멤버 들의 법률대리인은 왜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지 의문이다.

지난해 11월 29일 다섯 멤버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 어도어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며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될 것이라고 선언했고, 이에 그치지 않고 뉴진스는 올 2월 새로운 그룹명 NJZ(엔제이지)을 발표한 후 3월 NJZ로서의 해외 공연, 신곡 발매를 강행했다. 이 모든 상황이 전속계약의 해지나 무효 확인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계약 위반 여지를 계속해서 남겼다.

또한 의문은 이 멤버들의 법률대리인이 있는데 왜 이들은 멤버들의 복귀 과정에서 드러 나지 않았는가 이다. 어도어 이도경 대표는 남극에 체류 중인 한 멤버를 제외한 뉴진스 멤버 4인, 이들의 보호자들을 지난 11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는 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양측 변호사들이 합석해야 했던 것으로 필자는 본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리를 만들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요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린과 혜인, 이들의 보호자들은 이 자리에서 민희진 전 대표 없이 뉴진스 활동을 이어가는 것에 합의했지만 나머지 세 멤버 측은 합의 없이 복귀를 위한 제반 조건만을 제시한 채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다.

뉴진스. (사진 = 빅히트 뮤직 제공)

물론 멤버들이 해린, 혜인같은 복귀파와 민지, 하니, 다니엘같이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는 합의파로 나뉜 것도 법적 변호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본다.
결국 민지, 하니, 다니엘은 해린, 혜인의 복귀 확정 소식이 어도어를 통해 공식적으로 전해진 지 약 3시간 만인 12일 오후 일부 매체 기자에게 “저희는 신중한 상의를 거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게 됐는데 현재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 앞으로도 진심을 다한 음악과 무대로 찾아뵙겠다. 감사하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어도어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 기간은 2029년 7월 31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무려 3년반이나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1년 동안 전속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멤버들이 저질러서 생긴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멤버들의 법률대리인? 민희진 전 대표? 멤버들의 부모들?

제발 부탁인데 아직 나이가 어린 한국의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의 기자회견에는 법률대리인들이 합석해서 법적 리스크를 줄이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홍보 담당자들이 기자회견 전에 미리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의뢰인들을 코치했으면 한다. 아직 한국은 이런 면에서 미국 보다 법률이나 홍보면에서 리스크 관리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리스크 관리의 부족은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나 한인 기업들도 많이 서투르다.

소송같은 각종 법률적인 위험, 명예훼손, 고객들과의 관계 처럼 홍보면에서 기업들은 신경써야 하는 분야가 많은데 현재의 광고홍보사들은 단순한 광고 제작이나 웹사이트 제작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 면에서 스시뉴스 LA가 앞으로 각종 법률 자문 뿐만 아니라 홍보나 마케팅, 리스 크 관리면에서 그동안의 쌓아온 업계 경험을 바탕으로 한인 요식업체들을 도와줄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

이전 칼럼 [김해원의 식도락법 칼럼(17)] 런던 베이글 뮤지엄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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