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악취를 풍기는 노숙인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었다.
3일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부랑자법(Vagrancy Act)를 대체할 새로운 형사사법안을 발의했다.
문제가 된 내용은 ‘노숙자가 일으키는 소음이나 풍기는 냄새’도 단속 대상이라는 점이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경찰은 쓰레기 버리기·쌓아두기 등 ‘환경 피해’를 포함한 소란 행위를 벌이는 노숙자를 강제 연행할 수 있게 된다.
노숙자가 경찰에 불응한다면 최고 2500파운드(약 42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논란이 일자 당국은 “이 법안은 노숙자의 체취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공공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혼란을 방치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질리언 키건 교육부 장관은 2일 스카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냄새만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건 아니다”라고 논란에 대응했다.
총리실 대변인도 “이 법안은 노숙자를 범죄화하려는 구식 법안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자,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BBC에 따르면 밥 블랙먼 하원의원은 정부에 당국의 법 집행 권한을 특정 상황으로 제한하는 지침을 의무로 제시하게 하는 수정안을 제안했고, 이에 야당 의원 21명과 여당 의원 11명이 동의했다.
반면 40명 이상의 여당인 토리당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