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3일 선거에서는 대통령, 연방 상하원, 시의원 등 선출직 정치인을 뽑는 투표도 있지만 주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발의안들도 대거 상정돼 유권자들의 찬반 선택을 받게 된다.
이번 선거에서 공식 상정된 캘리포니아 발의안은 12개. 여기에는 재산세 인상안. 렌트규제 확대안, 어퍼머티브 액션 부활안 등 통과 여부에 따라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발의안들이 적지 않다.
이번 선거에서 찬반투표에 부쳐지는 발의안 12개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다.(편집자주)
■중범처벌 범죄유형 확대(Proposition 20)
비폭력 범죄라도 특정 경우에도 가석방 제한. 경범죄로만 취급되는 특정 범죄를 중범죄로 선고 할수 있도록하자는 발의안이다. 비폭력 범죄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가석방을 제한시키고, 경범죄로 취급되는 범죄를 중범죄로 선고 할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이 골자.
찬성파:아동성추행범이 유죄판결을 받아도 조기에 석방될 수 있는 법의 헛점을 고쳐야 한다.
반대파:이미 캘리포니아는 범죄자에게 길고 가혹한 수감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교도소운영 예산 크게 늘것.
재정적 영향 주 및 지방 교정, 법원 및 법 집행 비용이 연간 수천만 달러로 증가
■지방정부의 렌트규제권한 확대 (Proposition 21)
각 지역정부들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렌트규제권한을 대폭 확대해 렌트비 인상을 통제하자는 것이다.
이 발의안은 각 지방 정부가 15년 이상 된 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렌트 컨트롤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할 경우 3년 동안 렌트비 인상폭을 최대 15% 이하로 제한 할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2가구 이하의 주택보유 개인 랜드로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찬성파:저소득 세입자들이 폭등하는 렌트를 내지 못해 노숙자로 전락하는 것을 크게 줄일 수 있다. .
반대파:일자리 감소. 주택가치 감소. 신규 주택 건설 중단. 주택 보유자 미보호.
연간 수천만 달러의 주 및 지방 수입이 잠재적 감소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권한 확장 찬성은 YES 반대는 NO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우버 등 긱 워커들 독립계약자신분 유지(Proposition 22)
앱 기반 운송 및 배달 운전자들의 고용분류 규칙 변경에 대한 발의안으로 Uber, Lyft 및 DoorDash 같은 앱(APP) 기반 운송, 배송 업체들은 특정 운전자들을 의무적으로 정규직 전환해야한다는 주법 AB5 적용에서 제외하다는 것이 골자.
즉, AB5 적용에서 제외되면 정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분류돼 고용주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운전자는 언제, 어디서, 얼마나 일할지 결정할 수 있지만 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해야하는 기본 혜택과 보호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찬성파:운전자의 독립 계약자 선택 보호. 4 : 1 마진율로 운전자 독립 지원. 운전자에게 새로운 혜택, 소득보장 제공. 공공 안전 강화
반대파:캘리포니아 법률에 대한 월권 행위. 운전자는 병가, 보험 같은 권리와 혜택 및 보호를 잃게 됨
■신장투석클리닉 전문의료인 상주 의무화(Proposition 23)
신장 투석 클리닉에 대한 엄격한 규제안이다. 투석 클리닉에서 수술 시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의사 출석이 요구되며, 병원들은 보험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환자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치료를 제공, 투석 클리닉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신장 투석 클리닉에서 적어도 1명의 전문 간호사 또는 보조 의사 상주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찬성파:투석 클리닉의 열악한 위생상태 개선, 환자 보험에 따른 차별 중지
반대파:지역 사회 투석 클리닉들이 문닫게 돼 환자 8만명의 생명을 위협하고, 의료비가 매년 수억달러씩 증가. 의사 부족과 응급실 과밀 악화 초래할 것.
■소비자 개인정보 공유 제한 (Proposition 24)
이 발의안은 기업이 개인정보 공유제한, 부정확한 개인 정보 수정, 정확한 지리적 위치, 인종, 민족 및 건강 정보를 포함한 “민감한 개인정보” 사용을 제한하자는 것. 16세 미만 소비자 정보 공유, 수집 및 판매 위반에 대한 최대 벌금을 세 배로 늘립니다.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을 시행 및 행정벌금을 부과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개인정보 보호국을 설립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20년1월1일부터 ‘소비자 정보보호법(California Privacy Act)’이 발효돼 온라인 업체들의 자의적인 소비자 개인 정보 취득 및 판매 행위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소비자 정보보호법은 연 매출이 2,500만 달러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판매에 따른 매출이 기업의 총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온라인 대기업들에게 적용된다.
발의안24는 해당 법의 규제를 더 많은 기업으로 확대하고, 법을 어길 시 부과되는 벌금의 액수를 높이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석금제도폐지 (Proposition 25)
지난 2018년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가 통과시킨 ‘보석금 제도 폐지안’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보석업계가 이에 반기를 들고 보석금 폐지안 찬반 여부를 2020년 11월 선거 주민발의안에 상정함에 따라 해당 안건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게 됐다.
보석금 시스템을 공공안전 및 도주위험 기반 결정 시스템으로 대체한 2018년 법률의 시행여부 주민투표
이 발의안은 간단히 말해 보석금 제도를 석방평가제도로 대체하자는 것으로 이미 의회를 통고한 이 법률의 시행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 시행여부를 앞둔 법률 18-0009은 체포된 사람들을 범죄이력 기준에 따라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범주로 분류하고 위험분석절차를 거쳐 법원의 청문회가 있기전까지 보석금 없이 석방하며, 재판전에 구금할지 석방할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경범죄로 기소된 사람들(각 카운티가 기준한 경범죄)은 감옥에 투옥된 후 12시간 이내에 석방 될 수 있고, 판사는 고위험 범죄자와 시스템의 모든 수감자를 통제 할 수 있다는 내용
찬성파:보석금을 더 공정하고 안전하며 비용이 적게 드는 절차로 대체. 결백한 사람이라도 지불능력이 없으면 석방되지 않는데 이것은 노골적인 차별임.
반대파:새로운 컴퓨터 생성 프로파일링 차별시스템으로 대체돼 큰 큰 차별 초래.연간 수억 달러의 비용소요.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