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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달러’ 모기지 무상구제금 대상 대폭 확대…재산세 2만달러까지 지원

카운티 중간소득 AMI 150% 미만, 현금 자산 2만 달러 이하...8300여명에게 2억4,600만달러 구제금 지급 마쳐

2022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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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를 내지 못한 주택소유주들에게 최대 8만달러까지 무상으로 모기지를 지원해주는 캘리포니아 모기지 릴리프 프로그램 수혜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캘리포니아 주택금융국은 모기지 연체 기한을 2022년 12월 1일까지 연장해 수혜 대상자를 크게 확대했다.

당초 이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은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 1월 21일부터 2021년 12월 27일까지 최소 2회 이상 모기지를 내지 못한 주택 소유주가 대상이었습니다.

이번 수혜대상 확대조치로 모기지 구제를 신청할 수있는 모기지 연체 기간이 1년 연장돼 2022년 12월 1일까지 모기지를 최소 2회 이상 납부하지 못한 주택소유자가 모기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모기지 구제금을 받으려면 신청자의 소득이 거주지 카운티 중간소득 AMI의 150% 미만이어야 하고 현재 보유 중인 현금 자산이 2만달러를 넘어서는 안된다.

모기지 연체액이 3만달러인 경우, 현금 자산이 5만달러인 경우에는 모기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연방 정부로 부터 확보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주택소유주 지원 프로그램이다.

자격을 갖춘 캘리포니아 주택소유주들은 모기지와 이자, 세금, 보험료까지 최대 8만 달러의 그랜트를 제공한다.

재산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2022년 5월 31일까지 최소 1회 이상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한 주택소유주도 모기지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수혜대상자로 선정되면 ‘홈오너 릴리프 코퍼레이션 HRC가 주택 소유주가 주택 융자를 받은 모기지 대출기관에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모기지 구제신청은 온라인 camortgagerelief.org에서 할 수 있고, LA 한인회에서 신청서 작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인회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한인회에 전화로 사전 예약을 해야한다.

한편, 지난 6월 이후 이 프로그램을 통해 무상지원금을 받은 주택소유주는 8,304명이며 총 2억 4,661만 8,906달러의 무상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연체 모기지 최대 8만달러 무상 지원…모기지 구제 신청 접수

관련기사 ‘최대 8만달러’ 모기지 무상지원 대상 대폭 확대…주 정부, 오늘 LA한인회서 발표

‘최대 8만달러’ 모기지 무상지원 대상 대폭 확대…주 정부, 오늘 LA한인회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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