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주지사가 과속 다발 지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파일럿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북가주 3곳, 남가주 3곳의 도시에 과속 단속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으로 사고 다발지역, 스쿨 존, 레이싱이 자주 벌어지는 지역 등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남가주에서는 로스앤젤레스와 글렌데일 그리고 롱비치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1월부터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6개 도시들은 도로에 과속 차량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과속차량 무인단속에 나서게 된다.
무인 단속 시스템은 주행하는 차량들의 과속 여부를 단속하는 것이어서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로라 프리드먼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민주·44지구)이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미겔 산티아고 의원 등과 함께 공동발의한 단속카메라 설치 법안(AB 645)은 LA를 포함한 6개 도시의 과속 발생지역과 학교 주변에 카메라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규정 속도보다 시속 11마일 이상 초과해 달리거나 해당 지역 속도제한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벌금 티켓을 자동 발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LA와 글렌데일, 롱비치 등 남가주 3개 도시와 샌프란시스코와 샌호세, 오클랜드 등 북가주 3개 도시에서 5년간 시범 운영된다.
5년간의 시범 운영기간이 종료되면 재평가 기간을 갖게된다. 과속 단속카메라는 이미 설치된 교통신호 위반 단속카메라와는 기능이 다르다.
프리드먼 의원은 “전국 교통안전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31%는 과속이 원인”이라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과 부상을 줄이기 위해선 운전자들의 과속을 막아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무인카메라에 과속으로 적발된 차량들은 티켓이 자동으로 발부돼 벌금이 부과되지만 경찰이 발부하는 티켓은 아니어서 발금만 부과될 뿐 벌점이 기록되지는 않는다.
즉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티켓을 받더라도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는다.
제한속도 초과 수준애 따라 달라지는 벌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규정 속도보다 시속 11마일 이상 초과시 50달러, 16마일 이상 초과시 100달러, 26마일 이상 초과시 200달러, 100마일 이상 과속시 500달러 등이다.
프로그램 시작 후 첫 60일 동안에는 티켓 대신에 경고장이 날아온다.
카메라는 규정속도보다 11마일 이상 과속하는 차량들을 촬영하게 되며, 범칙금은 최소 50달러에서 최대 500달러까지 부과될 예정이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