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에는 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 내야 하는 시큐리티 디파짓(보증금) 부담이 대폭 줄고, 교회 등 비영리 단체들이 소유 부지에 저소득 주택 건축에 대해 규제가 완화된다.
아파트로 새로 이사하는 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 내야하는 시큐리티 디파짓은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의 주법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2개월치 렌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요구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AB 12 새 주법이 발효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시큐리티 디파짓은 1개월치 렌트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아파트로 이사하는 세입자 주민들의 시큐리티 디파짓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에 해당하는 액수만큼만 시큐리티 디파짓을 요구할 수 있다.
렌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계약서상 조항을 이행하고 있는 소위 ‘무과실 세입자’에 대한 퇴거가 내년부터는 더 어려워진다.
내년 4월 1일부터 발효되는 SB 567 주법에 따라, 집주인이 세입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이사한다는 이유로 기존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경우, 집주인은 90일 이내에 해당 아파트로 이사해야 하며, 최소 1년 이상 거주해야 무과실 세입자에 대한 퇴거를 정당화할 수 있게 된다.
교회 등 비영리 단체들은 내년부터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에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 신축이 용이해진다. SB 4 주법에 따라 비영리단체 소유 토지에 저소득층 아파트 신축에 대한 각종 규제가 철폐된다.
또 내년부터 집주인들은 세입자의 전기 스쿠터와 전기 자전거가 배터리 안전 표준을 충족하는 경우, 아파트 보관을 금지할 수 없다. 단 배터리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책임 보험을 요구하거나 실내에서 이동장치 충전을 금지할 수 있다.
<김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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