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 한국시간 24일)부터 한국에 입국하려면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확인서 제출을 해야한다. 의무다.
외국인이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 자체가 금지되고, 영주권이나 유학생 등 내국인으로 분류되는 입국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 검사를 받은 후 14일 간 격리될 수 있고, 모든 금액은 청구 된다.
23일 현재까지 공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확인서 제출에 따른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 입국을 계획하고 있는 한인들은 72시간 이내에 코로나 바이러스 결과를 알려주는 곳을 찾기 위해 분주했다.
3월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한인 데이빗 김씨는 “코로나19 검사를 2번 받았다. 1번은 가족과 함께 다저스 구장에서 또 한번은 회사에서 받았는데 모두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3일 이상 걸렸다”며 “한국을 가기 위해서는 72시간 이내에 받은 검사 결과서가 있어야 한다는데 어디서 해야 하는지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주위에서 알려주는 곳이 다 돈을 내고 하는 곳 뿐이어서 아무래도 이번 검사에는 비용을 내야할 거 같다”고 말했다.
한국을 방문하려는 사람들은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PCR) 검사를 받아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72시간 이내에 검사한 것이어야 한다.
<이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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