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국적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게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한인 남성은 오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다.
LA총영사관은 미국에서 출생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남성이 한국의 병역과 관계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한 시기는 출생 이후부터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라며 이달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의무가 해소된다고 밝혔다.
올해는 2003년생이 해당돼 국적이탈을 희망하는 재외국민은 3월.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법은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분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 별도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부모 중 한명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선천적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된다.
2003년 12월에 출생한 경우 2021년3월.31일에 18세가 되지는 않지만, 2003년은 18세가 되는 해이므로 신고대상이 된다. .4월.1일부터는 국적이탈이 제한된다.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영사관에 접수해야 한다.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출생신고부터 해야 한다. .
LA총영사관은 접수 마감일이 임박한 점과 현 영사민원 예약지연 상황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3월.31일까지 예약 없이 방문처리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김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