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한국시간)부터는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입국한 사람도 국내 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해외 예방접종자의 접종 이력을 국내의 예방접종자와 동일하게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면 입국 시 격리 면제서를 발급 받아 격리 면제가 됐으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제외 등 국내 접종자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혜택)는 제공받지 못했다.
정부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지속적인 민원 요청을 수용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접종 이력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해외 예방접종으로 인정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백신으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등이다.
이 중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은 국내에서 활용 중이지만 중국에서 만든 시노팜과 시노백 백신은 국내에서 접종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WHO에서 공식 승인 받은 백신을 외국에서 접종하고 격리 면제서를 발급 받으면 격리 면제를 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도 이와 동일한 연장선상”이라며 “앞으로도 WHO 인증 백신을 중심으로 제도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중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내외국인, 주한미군·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은 보건소에 자신의 접종 증명 내역과 격리 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 이력 등록 및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확인서는 종이 형태의 예방접종확인서와 휴대전화를 활용한 전자 확인서(CooV) 등 두 종류다. 주한미군은 별도로 협의한 방식으로 확인서를 발급한다.
7일부터 쿠브(CooV)를 통해 접종 이력 확인이 가능하며,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제외 등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방역 수칙 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격리 면제서가 없이 입국한 예방접종 완료자 중 내국인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접종력 인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외국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단게적 일상회복 방안과 연계해 인정 및 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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