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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중단 2월3일까지 연장

2021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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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위한 해외유입관리강화 조치 4주 연장이 결정된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해외 입국자들이 들어오고 있다.

한국 정부가 해외입국자에 대한 의무격리를 오는 2월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9일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면제를 중단하는 조치를 4주 연장해 2월 3일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는 미 시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과 한국 국적자는 모두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당초 한국 방역당국은 지난 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격리면제를 중단하기로 했었다.
한국 방역당국에 국내 예방접종자와 해외 예방접종자 모두 격리면제 불가하며 이미 발급받은 격리면제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존에 발급받은 격리면제서를 소지하고 2022.2.3전에 한국에 입국할 경우 모두 10일간 격리대상이 된다.

LA 총영사관은 방역당국의 이번 조치에 따라 해외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도 잠정중단한다고 밝혔다.
LA 총영사관도 추후 지침 변경시까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직계가족 방문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업무를 중단한 상태다.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한다.
장례식 참석, 국외출장공무원,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발급하며, 재외공관에는 장례식 참석 목적의 격리면제서만 신청 가능하다.

장례식 참석 목적 격리면제는 7일간으로 본인의 배우자 장례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식으로 제한된다.
도,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한 자의 유골 운구의 경우 격리면제가 인정된다.

관련기사 한국, 격리면제 2주간 중단..모든 입국자 10일간 격리

한국, 격리면제 2주간 중단..모든 입국자 10일간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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