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를 표방하며 한국 성매매 업자들로부터 상납금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한국 사법당국으로 부터 수사를 받다 미국으로 도피한 여청단 핵심 인물이 미국에서 검거돼 한국으로 송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은 4일 ‘여성청소년성매매근절단'(여청단) 부단장 A(40)씨가 미국에서 강제추방돼 송환됐다고 밝혔다.
여청단은 2016년 4월께 여성청소년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명목으로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2018년 11월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매매 관련 업소를 운영하는 경기 지역 폭력조직과 결탁, 경찰에 상대 업소를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소를 장악하고 수익금을 상납받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체를 설립한 B씨는 2020년 6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공모, 전화 자동발신 시스템을 이용해 업주들의 영업전화를 마비시키고 업주들을 사무실로 불러 무릎을 꿇리게 한 혐의 등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A씨는 2019년 9월 미국으로 달아났으며, 지난해 2월 한국 법원은 징역 2년6개월의 확정 판결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대검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지난해 8월 ICE 산하 국토안보수사대(HSI)와 공조, A씨가 머물고 있는 위치와 그가 불법체류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한 뒤 A씨를 송환하기 위한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제협력담당관실은 A씨를 추적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HSI와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는 등 밀착 공조를 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2월 버지니아주에서 HSI와 추방전담반(ERO)에 의해 검거됐고, 지난 2일 강제추방을 통해 송환됐다.
대검 관계자는 “지역 성매매 산업을 장악하기 위해 합법적인 시민단체의 외양을 가장한 사건”이라며 “대상자는 여청단의 부단장으로 활동 중 미국으로 도피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제협력담당관실은 대상자와 같은 해외도피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국내로 송환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중심 검찰권 행사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